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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변호사회, 일본 후쿠오카변호사회와 정례교류회

2019-10-15 16:2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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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부산지방변호사회)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영갑)는 지난 11일 일본 후쿠오카현 변호사회관에서 후쿠오카변호사회와 정례교류회를 가졌다고 15일 밝혔다.

올해로 29주년을 맞은 부산지방변호사회ㆍ후쿠오카변호사회 정례교류회는 1990년 양국의 법률과 제도에 대한 상호 이해 증진 및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양회의 합의에 따라 시작되어 매년 양국을 번갈아 가며 개최되고 있다.
이번 교류회에는 이영갑 회장과 이채문 국제위원장을 비롯한 총 26명의 방문단이 참석했다.

정례교류회에 앞서 부산지방변호사회 방문단은 새롭게 개원한 후쿠오카 법원을 방문하여 법정을 방청하고 판사와의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또한 지난 9월에 이전하여 개원한 검찰청도 견학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양국의 사법통역제도 및 그 운영실태 」를 주제로, 일본 후쿠오카변호사회에서는 나카하라 고오지 국제위원회 위원이, 부산지방변호사회에서는 강승호 국제위원회 위원이 각 발표했다. 발표 후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다양한 질문들이 쏟아져 예정된 시간을 초과할 정도로 깊이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는 것.

양국의 사법통역제도 미 그 운영실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갖고 있다. (사진제공=부산지방변호사회)이미지 확대보기
양국의 사법통역제도 미 그 운영실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갖고 있다. (사진제공=부산지방변호사회)

이어 힐튼 씨호크 호텔에서 이어진 만찬회에서 양국 변호사들은 함께 식사를 하며 상호간의 관심사항에 관하여 격의 없는 대화를 통해 교류ㆍ협력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다지는 시간을 보냈다.

이영갑 회장은 만찬사에서 “방문단을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환영해 주신 야마구치 마사시(山口雅司) 회장님, 하타노 세츠오(羽田野 節夫) 국제위원장님을 비롯한 후쿠오카현변호사회 회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인사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있었던 우리나라 대법원의 강제징용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과 그에 이은 일본정부의 대한(對韓) 수출규제, 양국 정부의 서로에 대한 백색국가 제외 등으로 최근 양국 관계는 상당히 경색되어 있다”면서도 “이럴 때일수록 부산지방변호사회와 후쿠오카현변호사회는 더욱 활발히 교류하여 서로간의 신뢰를 회복하고 한일 양국간의 우호를 증진하는 데 일익을 담당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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