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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성터널 보상금 5억 횡령 혐의 아파트 비대위 3명 검찰 송치

2019-10-15 09:32:29

부산북부경찰서 전경.(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이미지 확대보기
부산북부경찰서 전경.(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북부경찰서는 2014년 시공사로부터 받은 산성터널 접속도로공사에 따른 보상금 5억원을 개인투자 등으로 사용한 모 아파트비상대책위 관계자 3명(남2, 여1)을 특경법 제3조, 형법 제356조 횡령 등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피의자들은 북구 소재 한 아파트 입주민들로, 산성터널 인근 도로공사로 인한 분진, 소음들의 피해를 요구하며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고 5억원을 받아 보관하던 중 펀드 및 부동산투자 등으로 사용한 혐의다. 접속도로와 인접한 다른 아파트는 3000만 원 가량을 받았다.
입주자대표회의는 건설사에 접속도로 건설당시 보상금 지급여부를 확인하던 중 이 같은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고 고소했다.

피의자들은 “5억 원의 소유가 입주자 대표회의가 아니고 비대위”라고 주장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는 「형법」 제347조(사기), 제350조(공갈), 제351조(제347조 및 제350조의 상습범만 해당), 제355조(횡령·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일 때 가중처벌 한다. 이득액이 50억 이상일 때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미만일 때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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