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법원·헌법재판소

[판결] 조카 강간미수에 무고까지 담임목사 징역 3년 확정

2019-10-15 06:00:00

대법원 청사.(사진제공=대법원)이미지 확대보기
대법원 청사.(사진제공=대법원)
[로이슈 전용모 기자] 자신의 조카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자 조카와 남자친구(동거남)을 무고한 담임목사에게 선고한 1심 징역 3년을 유지한 원심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2019년 9월 25일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
피고인 A씨(61)는 서울의 한 교회 담임목사이자 피해자 B씨(41·여)의 외삼촌이다.

A씨는 2017년 4월 25일 자정 무렵 피해자에게 ‘잠시 할 말이 있다’고 연락해 피해자의 집 앞에서 만나 ‘집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자’며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갔다.

A씨는 그곳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방으로 부른 다음 안방으로 들어온 피해자를 갑자기 침대에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를 간음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완강하게 저항하면서 남자친구에게 소리를 질러 도움을 요청했다.

피해자의 남자친구는 피고인에게 피해자와 동거 중인 것을 들키지 않기 위해 보일러실에 숨어 있다가 도움 요청 소리를 듣고 안방으로 달려오는 바람에 간음에 나아가지 못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A씨는 범행 직후 피해자와 남자친구(동거남)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를 했고, 남자친구는 나중을 대비해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했다.

그 후 A씨는 친인척 등을 동원해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과 합의를 하게 하여 사건을 무마하려 했으나 피해자는 2017년 5월 23일 결국 경찰서에 성폭행으로 고소했다.

이에 A씨는 수십 년간 목사로 활동해온 자신의 체면과 위신을 지키기 위해 자신은 피해자를 성폭행하려 한 사실이 없고 순간적으로 어지러워 피해자 쪽으로 넘어졌을 뿐인데도 피해자와 동거남이 이를 빌미로 자신을 위협해 사과하는 모습을 보이게 하고, 이를 촬영한 자료를 토대로 자신에게 돈을 갈취할 목적으로 고소를 한 것’이라는 허위 주장을 하면서 이들을 무고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런 뒤 A씨는 2017년 7월 14일, 8월 3일 서울중앙지검 민원실에 잇따라 고소장을 제출하고 8월 10일 서초경찰서에서 고소인 자격으로 진술해 피해자와 동거남을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했다.

결국 A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1심(2018고합234)인 서울중앙지법 제31형사부(재판장 김연학 부장판사)는 2018년 8월 22일 무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돼,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된다.

재판부는 “법원의 증거조사결과에 의하여 보더라도 동영상에 등장한 피고인의 움직임과 패해자와 동거남의 음성 등이 자연스러워 제출된 동영상 중 일부분이 조작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배척했다.

이어 “피해자의 진술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에 충분한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으며, 피고인이 강간미수 범행에 대하여 피해자와 동거남을 무고 했다는 허위 내용의 고소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인(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과 검사(양형부당)는 쌍방 항소했다.

항소심(2018노2333)인 서울고법 제9형사부(재판장 한규현 부장판사)는 2019년 6월 13일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변소는 경험칙에 비추어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워 이 문제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이라 여겨지지 않으며, 달리 피해자의 행동을 설명할 수 있는 또 다른 가능성을 상정하기도 어렵다. 이렇듯 피고인이 범행 이후 피고인 자신이나 피해자가 보인 행동이나 태도에 관하여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변명만을 내놓고 있는 이상, 반박의 여지가 있는 스마트폰 헬스앱 증거만을 근거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범죄사실을 뒤집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이 초범으로 25년간 교회의 담임목사로서 목회를 해온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여 형을 정했다. 원심 양형은 이러한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해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원심의 양형조건과 달리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다”며 쌍방 양형부당 주장을 배척했다.

피고인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2019년 9월 25일 무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상고심(2019도8936)에서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