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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특별수사부 명칭 폐지 및 축소'직제 개정 시행

피의사실 공표 금지 방안 10월 중 확정예정

2019-10-14 12:24:57

법무부 청사. (사진=행정사 박민)이미지 확대보기
법무부 청사. (사진=행정사 박민)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는 10월 12일 대검찰청과 특별수사부 축소 등 검찰개혁 방안에 대해 협의하고, 10월 13일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국민이 원하는 검찰개혁을 위해 검찰개혁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법무부는‘특별수사부 명칭 폐지 및 축소’를 위해 대검찰청과 합의한 내용을 반영한「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10월 15일 국무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직제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후 즉시 공포·시행 예정이나, 시행일 당시 각 검찰청 특별수사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개정된 분장사무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1973년 대검찰청에 ‘특별수사부’가 설치된 이래 약 45년 동안 사용한 ‘특별수사부’의 명칭을 ‘반부패수사부’로 변경하고, 분장 사무를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 중요 기업범죄 등으로 구체화 하기로 했다. 현행 분장 사무는 ‘검사장이 지정하는 사건의 수사’로 지나치게 포괄적(규정 제13조 제6항)이다.

또 서울중앙지검, 대구지검, 광주지검 3개청에만 특별수사를 남기기로 했다.

수원지검‧인천지검‧부산지검‧대전지검의 ‘특별수사부’는 ‘형사부’로 전환, 형사부를 강화키로 했다.
법무부는 인권 존중과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위해 훈령인 현행 「인권보호수사준칙」을 법무부령인 「인권보호수사규칙」으로 상향해 10월 중 제정하고, 장시간·심야조사 제한, 부당한 별건수사·수사장기화 금지, 출석조사 최소화 등의 규정을 담아‘수요자인 국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수사관행 변화’를 이루겠다고 했다.

또한 피의사실 공표 금지와 관련,공개소환 전면 폐지, 전문공보관 제도 도입 등 대검찰청의 의견을 반영하고 관계기관의 의견 수렴을 거쳐 피의사실 공표 금지 방안을 10월 중 확정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검찰공무원의 비위 발생시 보고의무를 신설하고 1차 감찰 사유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법무부 감찰규정」을 10월 중 개정하고, 비위사실 조사 중 의원면직 처리가 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방안을 대검찰청과 협의해 조속히 시행할 예정이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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