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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구청으로 찾아가겠다'는 등 공무원에게 문자 11회 보낸 60대 무죄 확정

공포심이나 불안감 유발 내용이라고 볼 수 없어

2019-10-14 12:09:22

대법원 청사.(사진제공=대법원)이미지 확대보기
대법원 청사.(사진제공=대법원)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당이득금을 주지 않으면 근무하는 구청으로 찾아가겠다', '위장 전입에 관하여 민원을 제기하겠다'며 공무원인 B에게 보낸 문자메시지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없다는 원심 무죄판단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권순일)는 2019년 9월 25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위반 상고심(2019도9007)에서 유죄로 판단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
경매업을 하는 피고인 A씨(62)는 2017년 9월 21일 오후 1시경부터 모 구청 공무원 B씨(53·여)과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2018년 6월 4일 오전 11시50경까지 B씨의 휴대전화로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 봉급을 압류하겠다. 사채업자 등의 지분 경매가 들어올 것이다. 부당이득금 안 주면 구청으로 받으러 가겠다. 위장 전입으로 서울시 감사실에 민원 넣겠다.'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들을 11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했다.

이로써 A씨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B씨게 도달하게 했다.

1심(2018고정1841)인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2018년 11월 14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B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들이 그 내용 자체로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이러한 문자메시지들이 B가 처한 특수한 상황에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성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고 판단했다.
그러자 A씨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

항소심(2018노3693)인 서울중앙지법 제9형사부(재판장 이일염 부장판사)는 2019년 6월 13일 원심(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B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들이 사회통념상 B에 대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임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했다.

그 증거로 B가 피고인과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을 들었다.

B는피고인에 대하여 어떠한 경위로 자신에 관한 정보를 알게 되었는지 밝힐 것을 촉구하고, 아파트 제402호에 관한 자신 명의의 공유지분(1/2)을 보다 높은 가격에 매수할 것을 종용했으며, 반복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협박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의를 환기시키고, 자신에게 제402호를 인도하라는 등과 같이 법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억지스러운 주장을 했으며, 피고인의 실수에 관해 비아냥거리기도 했다. 이는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로 인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낀 사람의 행동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봤다.

또 B가 피고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들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B가 제402호에 관한 B씨의 남편명의 공유지분(1/2)을 경매로 취득한 피고인에 대하여 강한 적대감을 표출하고 있음이 추인된다. 피고인은 이러한 B의 태도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일 뿐, 구청을 찾아가거나 민원을 제기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실제로 그러지도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
이에 검사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권순일)는 2019년 9월 25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위반 상고심(2019도9007)에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심리주의 원칙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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