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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음주·무면허로 단속되자 형의 주민번호 불러준 20대 실형

2019-10-13 12:40:43

대구지방·고등법원 청사 전경.(사진=대구지법)이미지 확대보기
대구지방·고등법원 청사 전경.(사진=대구지법)
[로이슈 전용모 기자] 음주·무면허운전으로 경찰에 단속되자 이를 감추기 위해 형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고 서명까지 한 20대가 1심에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A씨(25)는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8년 1월 3일 오전 7시경 대구 중구 동성로 AU클럽 앞 도로에서 노마드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경찰에 단속되자, 형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고, PDA 화면에 형의 서명을 하고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경찰에게 위조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건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 자신의 서명을 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사서명위조의 고의가 없었고, 휴대용 정보단말기 화면에는 ‘B○○’이라는 기재가 없었으므로, B○○의 서명으로 오신할 가능성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 이용관 판사는 지난 10월 8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민등록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정된 선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전자터치펜을 사용해 형의 성(姓)을 기재하고 동그라미를 치는 형태의 서명을 한 점, 피고인이 서명을 할 당시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경찰관에게 단속됐고, 그에 따른 관련 서류 작성에 필요한 서명을 전자터치펜을 사용하여 휴대용 정보단말기 화면에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한 서명은 형의 이름 가운데 성을 의미하여 형의 진정한 서명으로 일반인이 오신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사서명위조의 고의를 가지고 형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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