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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범, 결혼 목적 외국인 초청 못한다"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2019-10-10 10:16:08

법무부 청사. (사진=행정사 박민)이미지 확대보기
법무부 청사. (사진=행정사 박민)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는 한국인 배우자가 ‘가정폭력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경과기간에 관계없이 결혼동거를 위한 외국인 초청을 불허하는 내용 등의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개정안을 10월 14일 입법예고 한다고 10일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7월 결혼이민자 폭행사건 발생 후 혼인 당사자 간 정보제공 체계 내실화 및 교육 강화와 함께 가정폭력범에 대해 결혼동거를 위한 외국인 초청을 불허(가정폭력 원스트라이크 아웃)하는「결혼이민제도 개선안」을 8월 21일 발표한바 있다.
결혼동거 목적 외국인 배우자 초청을 불허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가정폭력범죄를 범하고 임시조치 또는 보호처분 중에 있거나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성폭력범죄를 범하고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특정강력범죄 또는 형법 제24장 살인의 죄에 규정된 범죄로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허위의 혼인신고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등이며 다만, 자녀 출산 등 인도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증신청 가능하다.

개정안은 국제결혼이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현실을 감안, 법안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할 예정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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