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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인터넷 게시글에 댓글달아 가족 모욕 국정원 직원 '집유' 확정

2019-10-08 06:00:00

[로이슈 전용모 기자] 인터넷에 댓글을 달아 피해가 가족을 모욕한 국정원 직원에게 선고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피고인은 친고죄 고소기간인 6개월이 지나 부적하다고 주장했지만 1심과 원심은 글을 작성한 사람의 아이디나 닉네임을 알았다고 해서 그 작성자의 신원에 대해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해 배척했다.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권순일)는 2019년 9월 25일 피고인 및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

국가정보원 직원인 피고인 A씨(45)는 2011년 1월 16일 오후 5시36분경 인터넷 ‘디시인사이드갤러리’ 사이트에 불상자가 게시한 ‘망치부인님께서...’라는 제목의 글에 “망치씨X련”이라고 댓글을 달아 이를 전체 공개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 이OO(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을 모욕하고, 다음날 오후 1시50분경 같은 사이트에 불상자가 게시한 ‘김OO(서울시의원, 이OO남편) 병신XX 끝까지 무리수 쩐다.’라는 제목의 글에 “그래서 김OO이가 빨갱이 병신색기입니다”라고 댓글을 달아 이를 전체 공개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 김OO을 모욕했다.

또 2011년 1월 15일 오후 8시45분경 같은 사이트에 불상자가 게시한 ‘망치부인의 이중성.JPG'라는 제목의 글에 “거 참 X까치 생겼네 지애미처럼... 저년도 커서 빨갱이 될꺼 아님??? 운동권애들한테 조낸 대주구... 나같음 줘도 안먹지만”이라고 댓글을 달아 이를 전체 공개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 아동 김△△(김OO, 이OO 부부 딸)을 모욕했다.

A씨는 2011년 1월 8일경부터 2012년 2월 14일경까지 총 48회에 걸쳐 인터넷 게시글에 댓글을 달아 피해자들을 각각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인터넷상에서 모욕적인 내용의 댓글을 달아 타인을 모욕한 경우 고소권자가 댓글의 작성자를 특정할 수 있는 아이디 또는 닉네임을 알았을 때 범인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그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제기된 피해자들의 고소는 모두 고소기간(친고죄 6개월)을 도과해 부적법하다”고 주장했다.

1심(2015고단7220)인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창경 판사는 2016년 4월 21일 국가정보원법위반, 모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이 사건 국가정보원법위반의 점은 피고인의 단 댓글이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단정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2011년 4월 27일 성남분당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2012년 12월 19일 18대 대선관련 피고인의 각 댓글 게시행위가 특정 후보자의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한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했다.

이 판사는 “국가정보원 직원의 정치관여금지를 강화해 온 국가정보원법의 연혁과 배경 및 입법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이 사건 각 법률조항이 국가정보원의 직원이 특정정당이나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한 경우 다른 국가공무원의 경우와 달리 그 ‘지위의 이용 여부’를 불문하고 오로지 징역형과 자격정지형으로만 처벌하도록 한다고 하여 그것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신청인의 공무담임권, 표현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한다거나 자의적인 차별로서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기각했다.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본문은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범인을 알게 된다”라 함은 통상인의 입장에서 보아 고소권자가 고소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범죄사실과 범인을 아는 것을 의미하고, 범죄사실을 안다는 것은 고소권자가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의 피해가 있었다는 사실관계에 관하여 확정적인 인식이 있음을 말한다(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도3106 판결 등 참조).

이창경 판사는 “실제로 인터넷상에서는 타인의 아이디나 닉네임을 차용하거나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도 빈번하므로, 통상의 인터넷 이용자가 어떤 글을 작성한 사람의 아이디나 닉네임을 알았다고 하여 그 작성자의 신원에 대해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위 각 고소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이후에 제기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배척했다.

실제로 피해자들은 사건 고소 무렵에 대한민국을 상대로 국가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는데, 그 당시에는 범인인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전혀 알 수 없어 피고인을 민사소송의 피고로 특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지 못했다.

그러자 피고인(유죄부분 법리오해, 양형부당)과 검사(무죄 부분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는 쌍방 항소했다.

항소심(2016노1454)인 서울중앙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연하 부장판사)는 2016년 8월 12일 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비회원인 작성자가 로그인을 하지 않은 채로 특정 닉네임을 사용하여 댓글을 다는 경우, 그 댓글을 작성한 사람의 아이피를 추적하여 확인하기 전까지는 닉네임만으로 댓글 작성자를 특정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피해자가 범인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까지 고소기간(친고죄 6개월)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피고인 및 검사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권순일)는 2019년 9월 25일 피고인 및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친고죄의 고소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해서는 “원심판결의 이유 설시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으나, 피고인의 위 각 댓글 게시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국가정보원법 제9조의 선거운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봤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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