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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자진출국 외국인에 대한‘사전 신고제’시행

10월 21일부터 불법체류 외국인 '출국 당일 공항만 자진신고 제도' 폐지

2019-10-06 12:24:26

법무부 청사. (사진=행정사 박민)이미지 확대보기
법무부 청사. (사진=행정사 박민)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는 10월 21일부터 불법체류 외국인 ‘출국당일 공항만 자진신고 제도’를 폐지하고 ‘자진출국 사전신고제’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그간 불법체류 외국인의 자발적인 귀환을 유도하기 위해 출국 당일 공항만으로 자진출국을 허용하는 제도를 시행해 왔으나, ‘창원 어린이 뺑소니 사건’처럼 범죄를 저지른 다음날 공항으로 바로 빠져나가는 등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따른 조치다.
‘사전 신고제’는 기존에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진출국 하려는 경우, 출국 당일 공항만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고 후 출국정지 등 특이한 사항이 없으면 곧바로 출국하게 하던 것을, 앞으로는 출국일 기준 3일(공휴일 제외)~ 15일 전 가까운 체류지 출입국·외국인관서(외국인 보호소 제외)를 직접 방문, ‘자진출국신고서’, 여권, 항공권(신고일로부터 3일 후, 출국 15일 전 날짜 예약)을 제출하고 심사를 거친 후에 공항만을 통해 출국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체류지 출입국‧외국인관서는 10월 14일부터 자진신고 접수를 시작한다.

10월 21일 출국하려는 경우 10월 14일부터(체류사무소 접수 시작일) 출국 3일 전인 10월 18일까지이나, 공휴일(토, 일)은 제외돼 10월 16일까지 체류사무소에 접수해야 한다.

또 10월 30일 출국하려는 경우 출국 15일 전인 10월 15일부터 출국 3일 전인 10월 27일까지 이나, 10월 27일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10월 25일까지 체류사무소에 접수해야 한다.
제출 서류는 여권, 출국 항공권·승선권(신고일로부터 3일 후, 출국 15일 전 날짜를 예약), 「자진출국 신고서」이며, 자진출국 신고서 양식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 또는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등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자진출국신고서는 심사시간 단축을 위해 방문 전 미리 작성해 가져 가면 된다.

체류지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자진신고를 마친 경우, 출국 당일 공항만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최종적으로 범죄 수배 여부 등을 한 번 더 확인한 후 탑승권을 발급받아 출국심사를 받게 된다.

법무부는 자진신고 이후 출국예정일 전에 범죄에 연루돼 조기에 나가려는 사례를 원천 방지하기 위해 최초 신고한 출국예정일을 임의 변경하지 못하도록 할 예정이며, 가족 위독·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조기 출국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구비한 후 공항만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부서를 방문해 사전 처리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한편, 사전신고제 조기 시행의 계기가 된 어린이 뺑소니범의 신속한 국내 송환을 위해 조국 법무부장관은 검찰국으로 하여금 카자흐스탄 정부에 긴급히 범죄인 인도요청을 하게 했으며,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으로 하여금 주한카자흐스탄대사를 면담하게 해 용의자 송환에 카자흐스탄 정부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법무부는 우선 체류지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사전 신고제’를 시행한 후 민원 혼잡도 및 불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필요한 경우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를 통한 온라인 사전신고 후 공항만으로 직접 출국을 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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