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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아파트관리비 3천만원 횡령 관리사무소 직원들 실형·집유

2019-10-05 09:37:36

창원지방법원.(사진제공=창원지법)이미지 확대보기
창원지방법원.(사진제공=창원지법)
[로이슈 전용모 기자] 아파트 관리비 등 장부기재와 통장들 출금내역을 조작해 30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횡령한 아파트관리사무소 직원들이 1심에서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시 성산구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던 직원 2명이 공모해 아파트 세대원들로부터 받은 관리비를 보관하던 중 퇴직금으로 적립한 사실이 없음에도 아무런 근거없이 퇴직적립금 명목으로 계좌에서 2014년 5월 23일경부터 2016년 8월 19일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1071만원을 임의로 소비해 횡령했다.
또 2011년 3월경부터 2016년 12월경까지 분리수거비 통장에서 49회에 걸쳐 1097만원을, 유선방송비 통장에서 6회에 걸쳐 49만원을, 수도요금통장에서 9회에 걸쳐 536만원을, 퇴직금 적립통장에서 3회에 걸쳐 180만원을 공모해 횡령했다.

피고인 A는 분리수거비 통장에서 선물로 주지 않았음에도 주민선물(고무장갑)명목 등으로 6회에 걸쳐 242만원을, 피고인 B가 국민건강보험 등을 해지해 더 이상 관리비로 납부할 필요가 없음에도 A자신이 경리로 근무한다고 관할관청해 신고해 30회에 걸쳐 4대보험료 합계 59만원을 임의로 소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호성호 부장판사는 지난 7월 24일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피고인 B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호 판사는 총무인 피고인 A의 승인이나 관여없이 공소사실과 같은 횡령행위가 이뤄지기 어렵고 경리인 피고인 B는 A의 지시로 공모한 것으로 판단했다.
호성호 판사는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계좌출금 및 자금지출을 관리하는 지위에 있었고 장부기재와 통장출금내역을 조작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돈을 횡령한 범행방법이 나쁘고 신뢰계를 훼손한 정도도 매우 크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며 "피고인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실시 단계부터 본인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태도를 보였으며 현재까지도 피해회복을 위한 충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재판과정에서 횡령금액 중 620만원을 변제했고 이 사건 이전에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또 "피고인 B의 죄책이 무겁다. 하지만 수사절차에도 성실히 협력하고 사건초기에 횡령금액 중 800만원을 변제하고 이 사건 이전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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