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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음주단속은 복불복?…' 음주측정기마다 수치 달라

이채익 "국민들이 피해보는 일 없어야"

2019-10-04 08: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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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이채익의원실)
[로이슈 전용모 기자] 국회 이채익 의원(행정안전위, 울산 남구갑)이 경찰청으로부터 경찰관이 음주운전 단속 시에 사용하는 음주측정기 3종을 받아 소주 1병을 마신 성인 남성을 대상으로 30분 간격에 걸쳐 음주측정 실험을 한 결과, 음주측정기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최대 0.018%이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채익 의원은 “경찰이 어떤 음주측정기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음주운전 단속 여부가 바뀔 수도 있다”고 밝혔다.
실험은 성인남성이 소주 한 병을 마신 뒤 측정기별로 음주 직후부터 30분마다 모두 4차례에 걸쳐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경찰청, 도로교통공단의 협조를 받아 KBS와 함께했다.

음주 직후 혈중 알코올 농도는 A사 제품이 0.044%, B사 0.046%, C사 0.040%로 최대 0.06% 차이가 났다. 30분 후 측정 결과, A사는 0.049%, B사는 0.048%, C사는 0.031%로 A사와 B사의 제품은 혈중 알코올 농도가 증가했으나 C사는 감소했다. 수치의 차이도 0.018%로 대폭 커졌다.

1시간 뒤 측정한 결과, A사와 B사는 0.049%, C사는 0.042%로 나타났으며 90분 후 측정에서는 3개 측정기가 각각 0.044%, 0.047%, 0.041%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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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공=이채익의원실)

총 4번의 측정에서 경찰이 사용하는 음주측정기가 같은 값의 수치를 나타낸 것은 음주 1시간 후 A사와 B사로 단 한 차례에 불과했다.

한편 시중에서 판매되는 음주측정기 역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는 천차만별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 음주측정기와 동일한 조건에서 수치를 측정한 결과, 시중 음주측정기가 경찰 음주측정기보다 대부분 높은 수치로 나타났다.

그러나 아예 혈중 알코올 농도가 측정되지 않은 기계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수치가 30분 만에 0.285%로 급증한 기계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이채익 의원은 “술을 마시면 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어떤 음주측정기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느냐에 따라 단속 여부가 바뀌어서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경찰은 음주측정기뿐만 아니라 시중에서 판매되는 휴대용 측정기의 경우에도 정확도를 더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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