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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재난방송 미실시 위반 최다 적발 방송사 MBC

2019-10-02 08:55:34

[로이슈 편도욱 기자] 재난 대응체계의 중요성이 날로 강조되는 가운데, 방송사가 재난방송을 하지 않아 규정을 위반하는 사례가 공익성 추구 목적이 높은 지상파 방송에 집중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재난방송 미실시 관련 과태료 부과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위반건수 96건 중, 지상파의 위반건수가 52건(MBC 25건, SBS 21건, KBS 6건)으로 54.1%로 절반을 넘게 차지했다.
2017년부터 2019년 7월까지 3년간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48조제2항인 재난방송 미실시 규정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방송사는 총 16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수는 모두 56건으로 과태료 총액은 7억 7096만원에 달했다.

방송사별로는 ▲MBC가 25건, ▲SBS 21건, ▲국악방송 12건, ▲광주영어방송 12건, ▲국민의 방송인 KBS 6건 순이었다.

과태료 부과 총액 기준으로는 ▲MBC가 1억 9500만원, ▲SBS 1억 5750만원, ▲국악방송 9000만원, ▲KBS와 원음방송이 4500만원 순이었다.

이 중, 재난방송 미실시 규정을 가장 많이 위반한 방송사는 MBC로 확인됐다. 최근 3년간 과태료 처분을 받은 건수가 25건에 이르고, 과태료 총액은 1억 9500만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부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MBC에 이어 SBS도 위반 건수 21건, 과태료 1억 575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재난주관방송사인 KBS도 6건이나 위반해 4500만원을 부과 받았다. 지난 4월, 강원도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에 대한 지상파 방송사들이 드라마를 방영하는 등 보도행태를 놓고 비판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원욱 의원은 “재난방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재난방송은 엄정한 규제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특히, 공익성 추구 목적이 강한 지상파의 위반건수가 많은 문제가 있는 만큼 보다 철저한 관리와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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