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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간 행적감추고 보호관찰관 지도감독불응 60대 구인

서산준법지원센터, 법원에 집행유예 취소신청

2019-09-25 14:56:06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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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서산준법지원센터는 5개월 동안 행적을 감춘 채 보호관찰관의 지도 감독에 불응한 60대 남성 A씨를 소재 추적 끝에 구인 후 법원에 집행유예 취소신청을 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주취폭력 등으로 총 26회의 범죄경력 있는 자로, 지난 해 5월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절도 등으로 징역10월, 집행유예 2년과 함께 보호관찰을 선고받았다.
법원이 집행유예 취소신청을 인용하면 A씨는 교도소에서 유예된 형(징역 10월)의 집행을 받게 된다.

서산준법지원센터 김준성 소장은 “앞으로도 서산준법지원센터는 알코올 등 약물중독 사범, 정신질환 사범, 성폭력 사범 등 고위험 대상자에 대해서는 선제적이고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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