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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치료명령 거부한 A씨 보호관찰법 위반으로 유치

2019-09-24 08:16:56

대구준법지원센터 전경.(사진=로이슈DB)이미지 확대보기
대구준법지원센터 전경.(사진=로이슈DB)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준법지원센터는 9월 23일 법원으로부터 치료명령과 보호관찰 등을 부과 받은 후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고의로 거부하며 소환에 상습적으로 불응하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한 보호관찰 대상자 A씨를 강제구인해 대구구치소에 유치했다고 밝혔다.

법원의 ‘치료명령 처분’은 정신질환의 의심이 있어 치료의 필요성이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피고인에게 일정한 시간 동안 지정된 치료기관에서 치료를 명하는 제도로서 2016년 12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다.
A씨는 공무집행방해 및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올해 6월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고, 보호관찰 기간 동안 정신건강의학과의 치료를 받을 것을 부과 받았다.

그러나 A씨는 보호관찰관이 주거지를 방문해 치료명령과 보호관찰을 받도록 권유했음에도 고의로 거부했고, 소환에도 계속 불응해 왔다.

이에 대구준법지원센터에서는 법원으로부터 구인장을 발부 받아 검거하게 됐고, 법원에 집행유예 처분에 대한 취소 신청을 할 예정이다.

향후 A씨에 대한 집행유예취소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게 되면 원심 판결에 따라 형기 1년 6개월의 수형생활을 하게 된다.
대구준법지원센터 최우철 소장은 “최근 정신질환자의 범죄에 대한 사회전반의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 만큼, 법원에서 치료명령을 부과 받은 정신질환 대상자에 대해서 보호관찰관의 치료 지시를 거부하거나 보호관찰 지도, 감독에 불응하는 경우 강력하게 대응하는 등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지역사회 및 시민의 안전유지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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