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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청소년,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유치

2019-09-17 13: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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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는 지난 9월 5일 보호관찰기간 중 불량교우들과 어울리며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고 가출한 뒤 보호관찰을 회피하던 보호관찰대상자 A군(18)을 구인,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하고 서울가정법원에 보호처분변경을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A군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더 무거운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A군은 ‘아동청소년성보호관한법률위반’으로 서울가정법원에서 보호관찰 처분 결정을 받았으나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등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소환지시에 불응해 법원에서 구인장이 발부, 보호관찰관에게 구인됐다.

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 배종상 소장은 “앞으로도 A군처럼 보호관찰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재범의 우려가 높은 대상자에 대해서는 사전에 재범을 차단하기 위해 즉각적인 조치를 통해 법질서를 확립하고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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