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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비정규직, 국회 정론관서 현대자동차 자본 규탄

2019-09-16 12:56:14

9월 16일 오전 11시 국회정론관서 현ㄷ자동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제공=김종훈의원실)
9월 16일 오전 11시 국회정론관서 현ㄷ자동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제공=김종훈의원실)
[로이슈 전용모 기자] 현대차·기아차 6개 비정규직 공동투쟁위원회는 9월 16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현대차 비정규직 지회의 정당한 파업에 폭력경비 동원 파업파괴, 집단폭행 사주한 현대자동차 자본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고 밝혔다.

민중당 김종훈 국회의원이 모두발언을, 김정웅 울산지회장과 김용기 전주지회장이 규탄발언을, 윤성규 아산지회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현대차 비정규직 3개(울산, 아산, 전주) 지회는 2004년 노동부 판정(127개 업체, 9,237개 공정 불법파견 판정)과 수많은 법원 판결(대법원 2회 포함)을 근거로 지난해부터 실제 사용자인 현대차 원청에 총 10여 차례 교섭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약속한 교섭 날에는 교섭장을 지켰다.

하지만 현대차 원청은 비정규직지회의 정당한 교섭요구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교섭에 응하지 않았다. 기아차 비정규직 3개(소하리, 화성, 광주) 지회도 마찬가지다.

현대·기아차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 노동자들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정에서 더 힘들거나 더 위험한 공정에서 일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조건은 정규직 노동자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하다. 이에 실제 사용자인 현대차 원청과 노동조건을 놓고 이야기를 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현대차 원청이 교섭에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가만히 앉아 있을 수는 없었다. 현대차 비정규직지회는 조합원들의 고용안정과 권익을 지켜내기 위해서 업체를 상대로 교섭을 시작했다. 그러나 업체와의 교섭도 현대차 원청의 결정이나 지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재차 확인할 수 있었다. 지난해 시작된 업체교섭이 현대차 원청의 방해로 인해서 지난 5월에 최종 결렬됐다.

교섭 결렬이후 조합원을 상대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96.35%의 찬성과 지난 8월 12일 울산 지방노동위원회 조정중지 결정에 따라서 지회는 합법적인 쟁의권을 확보한 상태다.

쟁의권을 확보하고 나서 2주 뒤인 9월 3일부터 파업에 나섰다.

현대차 울산공장 수출선적부 차량탁송공정인 금천산업, 무진기업, 민수기업 세 개의 업체는 파업과 태업을 동시에 진행했다.

9월 3일과 4일 이틀간의 태업으로 수출차량 2000여대가 수출선적부 PDI(차량검사, 방청 등)라인을 통과하지 못하고 외곽에 쌓이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도 업체는 교섭에 대한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았다.

이에 지회는 계속해서 파업과 태업을 이어갈 수밖에 없었다. 지회는 9월 5일부터 7일까지 총 3일간 수출선적부 9개 업체로 확대해서 파업과 태업을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계획대로 태업이 이어지면, 전 공장 라인이 멈출 수 있기 때문에 9월 5일 오후 3시경 현대차 원청은 파업을 파괴시키기 위해서 관광버스 8대에 원청관리자와 폭력경비, 촉탁계약직을 태우고 태업 중인 금천산업 공정에 몰려왔다.

9월 5일오후 3시 15분 경 금천산업 업체장은 조합원을 포함한 A조(오후조) 전 직원을 모아놓고 전원 퇴근할 것, 다음날(9월 6일)부터 A조 전원 수출부두(낙진제거 공정)로 강제전환배치를 지시했다.

B조(오전조)는 정상적으로 일을 마친 상태로 생산타격이 심한 A조 파업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금천산업 업체장은 현대차 원청에 A조 공정만 일시적으로 반납했다고 했다. 오후 3시 30분 약속이라도 한 듯이 폭력경비들이 조합원을 끌어내고 지회 간부들의 출입을 막기 시작했다.

폭력경비들이 그렇게 하는 동안 원청관리자들과 원청에서 고용한 촉탁계약직들이 금천산업 태업 공정에 투입돼 일하기 시작했다. 현대차 원청 관리자들은 이 시간부로 이곳은 정규직 공정이기 때문에 업체는 나가라고 했다. 현대차 스스로 불법파견을 인정하는 셈이다.
지회는 긴급파업으로 수출선적부 PDI라인에 오후 8시까지 전 조합원 집결지침을 내렸다. 8시가 되어갈 무렵 현대차 원청은 폭력경비와 구사대 숫자를 두 배 가까이 늘렸다.

대치상황이후 조합원들이 들어가겠다고 하는 순간 폭력경비와 구사대는 약속이라도 한 듯 심한욕설과 함께 조합원들을 향해서 주먹질과 발길질을 시작했다. 그런 대치상황은 오후 10시 넘어서까지 이어졌고, 결국 조합원 12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사내하청 비정규직에게는 헌법에서도 보장하는 노동3권 중에서 단결권과 교섭권만 가능하고, 파업권은 있지만 파업해도 소용없으니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비정규직 노동조합이 파업을 하면, 원청에서 불법대체인력을 투입시켜 파업을 무력화 시키는데, 이런 비정규직 노동조합은 합법적인 파업을 할 수 없고 불법파업으로 나서게 만들고 있다.

이들은 "수많은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2019년 성과금 조차 지급되지 않는다. 너무나 억울하다. 위험하고 힘든 일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도맡아서 하는데 임금에서 차별받고, 복지에서 차별받고, 심지어 성과금 조차 차별하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인 우리는 부러질지언정 절대 굽힐 수 없다. 합법이 불법으로 무력화 되는 현실에 우리는 합법과 불법을 따지지 않는 파업으로 반드시 현대·기아차 생산을 멈추고야 말겠다"고 결의했다.

그러면서 "불법파견 범죄자 정몽구-정의선을 구속하라. 현대·기아차 재벌만 비호하는 고용노동부는 부당노동행위 즉각 처벌하고, 정규직전환 시정명령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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