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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부모가 사망했음에도 9년여간 노령연금 부정수급 아들 실형

2019-09-16 09:2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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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노령연금 수급자인 부모가 사망했음에도 그 이후로 9년여간 1083만원 상당의 노령연금을 부정수급한 아들이 1심에서 징역 2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A씨(54)는 노령연금 수급자 B씨의 아들로, B씨가 노령연금 급여를 받는 우체국 통장을 관리해왔다.
A씨는 B씨가 2008년 1월 27일 사망했음에도 이를 국민연금공단에 알리지 아니한 채 2008년 2월 29일부터 2017년 4월 25일까지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B씨 명의의 우체국 통장으로 합계 1083만6190원의 노령연금 급여를 지급받아 이를 사용했다.

이로써 A씨는 부정한 방법으로 노령연금 급여를 수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류종명 부장판사는 지난 7월 12일 국민연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게 징역 2월을 선고했다.

류 판사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노령연금의 액수가 적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국민연금공단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징역 10월, 2019.5.22. 판결확정)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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