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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5촌 조카' 이르면 오늘 구속영장 청구

2019-09-15 11:03:10

[로이슈 편도욱 기자] 조국(54) 법무부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관련 의혹 핵심인물로 평가받는 조 장관의 5촌 조카를 체포한 검찰이 이르면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조사를 마치고 돌려보낸 조모(36)씨를 이날 다시 불러 조사한다.
검찰은 조씨를 상대로 조 장관 가족이 사모펀드에 투자한 경위와 투자처 관련 정보를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전날 오전 인천공항에서 조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체포했다. 조씨에 대해 구속 수사를 이어갈지 여부를 이르면 이날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영장을 집행한 시점부터 48시간까지다. 이 기간 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검찰은 조씨를 풀어줘야 한다. 조씨에 대한 영장을 청구할 경우 이르면 16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고, 늦어도 다음날 새벽에는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관계자는 "(조씨를 상대로) 조사를 좀 더 해야할 게 남았다"며 "48시간 내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편도욱 로이슈(lawissue) 기자 toy1000@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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