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남부경찰서는 아내가 늦게 들어온다는 이유로 흉기로 아내 B씨(59)를 살해하려한 남편 A씨(57)를 살인미수 혐의로 검거했다고 13일 밝혔다.
피의자 A씨는 9월 12일 오전 3시15분경 수영구 한 주택에서 아내의 목부위를 1회 찔러 약1.5cm 깊이의 자상을 낸 혐의다.
광민구대가 현장도착해 A씨를 현행범인 체포했다. 피해자는 백병원에 이송됐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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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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