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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강간치상죄 집유기간 다시 주거침입·살해 전 남편 징역 30년 확정

2019-09-09 09:55:48

(사진=대법원홈페이지)
(사진=대법원홈페이지)
[로이슈 전용모 기자] 별거기간중 피해자에게 강간치상죄를 저질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혼한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해 살인을 저지른 피고인(전 남편)에게 선고한 원심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김상환)는 2019년 8월 29일 살인.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2019도8943)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30년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피고인 A씨(35)는 2016년 11월경 피해자로부터 이혼 요구를 받고 별거하던 중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해 폭행하고 강간까지 범했다(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3년 확정).

그리고 피해자와 이혼하면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아파트를 이전하고, 딸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도 피해자가 갖는 것으로 합의했다.

그런데도 A씨는 피해자가 유흥업소에 다니면서 양육을 제대로 하지 않고,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해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친권과 양육권 포기를 요구하면서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에 대한 증오심을 갖게 됐다.

A씨는 2018년 7월 9일 오전 10시12분경 흉기를 소지하고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이 잠겨있자 외벽에 있는 에어컨 실외기를 밟고 올라가 보일러실 방충망을 열고 들어가 보일러실에 숨어 있었다.

그러다 거실에서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A씨와 딸에 대해 험담한다고 생각하고 격분해 등산용 스틱으로 20여 차례 찔러 같은 날 오후 7시28분경 병원에서 다발성 자상으로 인한 출혈성 쇼크로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2018고합758)인 서울중앙지법 제33형사부(재판장 이영훈 부장판사)는 2018년 12월 16일 살인,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검사의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거나 우발적으로 발생한 일이라고 변명하고 심지어 법정에서는 피해자가 실신한 상태에서 등산용 스틱으로 찌른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부인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피해자의 유족들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고 있으나, 피고인은 유족들에게 진지하게 사죄의 의사를 표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피고인과 검사는 쌍방 항소했다.

항소심(2018노3528)인 서울고법 제13형사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는 2019년 6월 13일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사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양형부당의 사유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이고, 그 밖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이 법원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현출된 자료들을 종합해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도 없다”고 판단했다.

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장래에 다시 살인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검사의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배척했다.

피고인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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