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마산중부경찰서는 심야시간 대리가사를 가장해 취객 상대 현금 절취한 피의자 A씨(56)를 절도 혐의로 검거해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28일 오전 1시8분경 창원시 모 상가 인근 노상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차량에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대리기사로 가장해 접근, 지갑에 있던 현금 26만원을 절취한 혐의다.
경찰은 현장주변 탐문 수사 등으로 A씨를 특정, 소재 추적 중 8월 29일 검거했다. 8월 31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A씨는 지난 8월 28일 오전 1시8분경 창원시 모 상가 인근 노상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차량에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대리기사로 가장해 접근, 지갑에 있던 현금 26만원을 절취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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