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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수령한 인턴지원금 전체가 반환 대상

2019-09-04 08:35:28

[로이슈 전용모 기자] 피고가 임금을 부풀린 허위의 인턴약정서 등을 제출해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지원금액 전부가 이 사건 협약에 따라 원고에게 반환해야 할 대상이라고 판단한 원심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권순일)는 2019년 8월 30일 중소기업청년인턴제 사업의 업무위탁 법인인 원고가 협약한 기업(실시기업)인 피고를 대상으로 부정하게 지급받은 청년인턴지원금의 반환을 구하는 상고심(2018다242451)에서 원심판단이 정당하다며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원고(서울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중소기업청년인턴제 사업에 관한 업무위탁 법인) 는 2009년 ~ 2013년 피고(실시기업)와 청년인턴지원협약을 하고 지원금 1억1410만6143원을 지급했다.

이 사건 협약서에는 ‘피고가 지침 및 이 협약을 위반해 부정·부당하게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지방관서의 반환명령 또는 원고의 요구에 따라 반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협약 반환규정’).

피고는 30명의 인턴에 관하여 실제 약정임금이 130만 원임에도 마치 150만 원을 지급한 것과 같은 외관을 형성한 후 인턴들로부터 20만 원을 돌려받고도 원고로부터 1인당 150만 원의 50%인 75만 원의 청년인턴지원금을 청구해 지급받았다.

위 30명의 인턴채용과 관련하여 수령한 청년인턴지원금은 9907만4010원이다(이하 ‘이 사건 지원금’).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2013년 7월 위 사실을 발견하고, 2013년 9월 25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제31조 등을 근거로 원고에 대해 이 사건 지원금 9907만4010원을 반환하라고 명령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환수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일단 2012년분 4331만8320원을 고용노동부에 반환하기까지 했다.

원고는 2013년 12월 20일 피고에게 이 사건 지원금 중 2012년과 2013년 부분인 5098만7530원을 부정하게 지급받았다며 반환을 청구했다.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자 원고는 2015년 8월 3일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지원금 중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4765만4210원의 지급을 구하는 청년인턴지원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고용보험법 제107조 제1항에는 ‘고용안전 및 취업촉진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그 반환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는 “보조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환수는 보조금관리법 제33조의 2에 따라 국세 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공법상 권리이므로 민사소송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며 “피고는 단순 착오로 지원금을 초과로 받은 것에 불과하고 부정하게 지급받은 것이 아니다. 초과 지급받은 520만 원으로 반환 범위는 한정된다”고 주장했다.
1심(2015가단5277305)인 서울중앙지법 민사40단독 남인수 판사는 2017년 11월 16일 “피고는 원고에게 4765만421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2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남 판사는 ‘민사소송 대상이 아니다’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해 “이 사건 협약은 원고와 피고를 당사자로 하는 사법상 계약이라 할 것이고 원고는 이 사건 협약 반환규정을 근거로 지원금반환을 구하고 있으므로 사법상 권리 행사라고 할 것이다. 보조금관리법 제33조의 2에 근거한 공법상 권리행사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했다.

또 부정수급 및 반환범위에 대해 “지원금 반환은 이 사건 협약 반환규정에 따른 것이므로 반환 범위는 부정하게 지급받은 각 청년인턴에 대한 지원금 75만 원 전액이라고 할 것이다”고 판단했다.

그러자 피고는 1심판결의 취소를 구하며 항소했다.

항소심(2017나84169)인 서울중앙지법 제4민사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는 2018년 5월 30일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보조사업자인 원고는 보조금법이 아니라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별도로 체결한 이 사건 협약의 제재 및 환수규정을 근거로 하여 부당하게 지급한 지원금의 반환을 구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봤다.

또 반환범위에 대해서도 “인턴약정서(청년취업인턴제 시행지침 서식 13) 등 서류를 근거로 원고에게 인턴 선발자 명단을 통보해 지원금을 신청한 이상, 그 신청에 따라 수령한 지원금 전체가 부정ㆍ부당하게 지급받은 지원금에 해당하는 것이지, 사실대로 신청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금액과 기망을 통해 수령한 금액의 차이만 부정ㆍ부당 수급액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배척했다.

피고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상고심(2018다242451)인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권순일)는 2019년 8월 30일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피고가 임금을 부풀린 허위의 인턴약정서 등을 제출해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지원금액 전부가 이 사건 협약에 따라 원고에게 반환해야 할 대상이라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됐다.

대법원은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부당하게 지급된 보조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원심 판단에는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협약에 따른 지원금 반환청구의 재판관할 등과 지원금의 반환 범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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