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부산진경찰서는 9월 3일 오전 4시13분경 지인인 피해자 B씨(23)와 인근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건방지다는 이유로 흉기로 피해자를 찌르고 도주한 피의자 A씨(30)를 특수상해 혐의로 검거,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고 밝혔다.
피해자는 우측팔뚝부위, 대퇴부에 자상(5cm)을 입었다.
흉기를 들고 싸운다는 신고접수를 받고 서면지구대 순찰차가 출동해 현장주변 수색 중 200m떨어진 건물계단에 숨어있던 피의자를 발견하고 현행범인 체포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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