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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추돌 후 음주 도주 운전자 고속도로서 차량화재로 검거

2019-09-03 09:54:47

차량추돌 후 도주하다 고속도로서 차량에 화재가 나면서 검거.(사진제공=부산경찰청)이미지 확대보기
차량추돌 후 도주하다 고속도로서 차량에 화재가 나면서 검거.(사진제공=부산경찰청)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경찰청 교통순찰대(경위 오상열, 경장 서영균)는 9월 2일 오후 9시4분경 번영로(상행선) 광안터널 내에서 앞 차량추돌사고 후 미 조치로 도주하다가 경부고속도로 상향(서울방향)31.3km지점에서 차량화재로 인해 검거했다고 3일 밝혔다.

A씨(36)운전의 그랜저차량이 1차로로 주행하다 앞서가던 B씨(55)운전의 피해차량(i40)의 뒷범퍼 부위를 추돌 후 도주하다 차량화재로 인해 검거됐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A씨는 추돌사고 처리과정에서 도주했고 보험사를 통해 가해차량의 위치를 확인했다. 오후 9시50분 가해차량이 통도사 휴게소주변에서 차량에 불이 났다는 보험사 제보로 고속도로순찰대에 공조요청, 화재현장에 출동해 가해차량 운전자 음주확인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29%(0.08%이상 면허취소)였다.

부산남부경찰서 교통조사계에 인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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