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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2건의 국민참여재판 실시…집행유예, 징역 4년

2019-09-02 17:03:11

울산지법 전경.(사진=전용모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울산지법 전경.(사진=전용모 기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은 오픈코트 기간 8월 27일, 28일 두 차례 국민참여재판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명예훼손, 협박등 사건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공갈)사건이 그것이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관구 부장판사, 주심 김정성 판사)는 8월 27일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 대해 혐의가 없다는 처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공무원인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협박을 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기소(2019고합76)된 국민참여재판에서 피고인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

배심원 7명 만장일치로 유죄평결을 했고 1명은 징역1년에 집행유예 3년, 2명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1명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2명은 징역 6월, 1명은 징역 1년의 양형의견을 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법규위반 단속을 당하자 피해자인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모욕했던 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뒤, 피해자에 대하여 수차례 고소를 했는데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혐의가 없다는 처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협박을 한 것이다.

피고인 A(71)는 2010년 12월 6일경 부산 중구에서 택시를 운행하던 중 교통법규위반 단속근무 중이던 경찰관인 피해자 B(37)로부터 범칙금 스티커를 발부받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계속해 피해자가 근무하는 파출소로 찾아가 재차 피해자에게 욕설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했던 사건으로 2011년 12월 22일 부산지방법원에서 모욕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아 2012년 7월 5일 그 판결이 확정됐다.
이에 A씨는 2015년경부터 피해자를 상대로 허위공문서작성, 위증교사, 사기 등으로 3차례에 걸쳐 고소했으나 모두 혐의없음 또는 각하 처분된 사실이 있다.

2016년에는 불특정 다수에게 SNS를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그 내용을 피해자의 문자메시지로 발송하는 등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했다. 비방할 목적으로 네이트판 톡톡, 카카오톡 그룹채팅방에 피해자가 허위고소를 하여 모욕죄로 처벌받았다는 내용의 거짓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

2017년에는 부산지방검찰청, 부산남부경찰서 앞에서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이 기재된 현수막을 게시하고, 유인물을 배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 현수막을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발송하고, 계속해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했다. 피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기재된 2010년 고소장 사본을 불특정 다수에서 배포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했다

2018년에는우편 발송, 문자메시지 발송을 통해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은 "사실을 적시한 것이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바는 없고, 가사 허위라고 하더라도 허위에 대한 인식이 없었으며, 공공의이익을 위한 것으로 비방목적이 없었다. 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협박의 점에 관해 감정이 격해서 욕설을 한 것일 뿐 해악의 고지가 아니고, 해악의 고지라고 하더라도 발생가능성이 없어 협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허위임을 알면서도 비방의 목적을 가지고 행위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한 말들은 단순한 감정의 표현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를 넘어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주장을 배척했다.
또 "피고인은 이미 법원과 수사기관에서 수회에 걸쳐 사실이 아님을 확인하여 주었음에도 지속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협박했으며, 피해자가 공무원이라는 것을 이용해 인터넷에 글을 올리거나 피해자의 직장 등지에서 현수막을 게시시하고 유인물을 배포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해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에게 사과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동종 또는 자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보이는 점, 여러 양형조건들과 배심원들의 양형에 관한 의견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부품납품 중단을 빌미로 피해회사들로부터 37억7000만원 갈취 국민참여재판 징역 4년

한편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주영 부장판사, 주심 황인아 판사)는 8월 28일 부품납품중단을 빌미로 피해회사들로부터 거액을 갈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혐으로 기소(2019고합29)된 피고인 B씨(52)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배심원 7명 만장일치 유죄평결을 했고 2명은 징역 2년6월, 1명은 징역 4년, 2명은 징역 5년, 2명은 징역 7년의 양형의견을 냈다.

피고인은 자동차 내장재인 카페트 배면 발포 패드를 현대자동차 1차 협력업체에 납품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는 피고인 회사로부터 발포패드를 공급받아 부착작업을 하거나 피고인 회사에게 카페트를 공급한 후 피고인 회사가 작업한 발포패드를 부착한 카페트를 받아 현대자동차 1차 협력업체에 납품하는 업체이다.

피해회사들은 만일 부품을 현대자동차에 제때 납품하지 못할 경우 차종별로 분당 약 77만 원 ~ 110만 원 단위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향후 입찰 배제 위험도 안게 되며,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잘 아는 상황에서, 피고인 회사의 언양공장 신축 과정에서 발생한 금융비용 등을 피해회사들에게 전가하기 위해 부품 납품중단을 빌미로 거액을 갈취하기로 결의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년 6월 24일경 이메일을 보내 피해회사들에게 피고인이 원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통보하고, 이에 피고인을 찾아 온 피해회사 소속 임직원들에게 피고인 요구 금액 지급이 없을 경우 부품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협박해 B 주식회사로부터 19억 원, C 주식회사로부터 18억 70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수백 명의 직원을 두고 있는 피해회사들이 상당한 경영상 위협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이 사건을 종속적 관계에서 벌어진 사안인 것처럼 주장하며, 범행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전인 2018년 6월 18일경 자신의 딸 명의로 본점과 동일한 장소에 ○○○이라는 회사를 설립하고, 이 사건으로 취득한 금원으로 회사에서 소유하던 공장 부지 및 건물에 부가된 근저당권을 말소한 후, 완전한 부동산 소유권을 ○○○에 이전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황에 의하면,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회사들의 민사집행에 대비하는 등 치밀하게 계획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은 그에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재고 보관이나 관련 부담을 협력업체에 모두 전가하고, 최소한의 재고물량만 확보한 상태에서 언제든지 생산중단이 될 수 있는 상황을 자초한 현대자동차가 생산중단에 따른 막대한 부담 역시 전부 1차협력업체에 전가시킴으로써, 관련 회사들로 하여금 정상적인 계약관계를 맺을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자동차 생산업계의 구조적 문제점이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적시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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