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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보행자 위협행위 엄중 단속키로

2019-08-29 13:11:33

 달성군 유가초등학교 네거리 앞 대각선 횡단보도.(사진제공=대구경찰청)이미지 확대보기
달성군 유가초등학교 네거리 앞 대각선 횡단보도.(사진제공=대구경찰청)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경찰청(청장 송민헌)은 횡단보도의 주인인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 하는 대각선 및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를 확대하고 보행자 위협행위를 엄중 단속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보행자통행 및 장애인·어린이 보호구역 등 교통 약자 통행이 빈번한 곳에 설치한다.
특히 대각선 횡단보도는 보행 신호시 차량신호는 모두 적색(All Red 신호방식)으로 모든 차량이 정지해야하고 우회전 또한 금지된다.

대구는 올해 초 설치한 유가초등학교 네거리 등을 포함하여 현재 34개 교차로에 대각선 횡단보도를 운영하고 있고 교통안전시설 심의를 통과한 매천고등하교 네거리 등 5개소에 추가 설치키로 했다.

경찰서별 필요 지역을 추가로 발굴, 교통전문가와 합동 점검을 통해 보행안전 시설을 대폭 늘려나갈 계획이다

또한 고원식 횡단보도(보도 높이와 같게 횡단보도를 높게 설치)는 219개소에 설치 운영 중이며, 올해 대구시와 협업, 이면도로 횡단보도에는 과속방지턱과 고원식 횡단보도를 추가 설치하여 보행자 안전을 더욱 높여나가기로 했다.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제27조(보행자의 보호)를 적용해 강력하게 단속한다.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통행하는 자전거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 정지하여야 한다.<개정 2018. 3. 27.>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 방해(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 방해를 포함한다) 하면 △승합자동차등 7만원 △승용자동차등 6만원 △이륜자동차등 4만원 △자전거등 3만원 범칙금.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사고를 유발할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1호와 6호에 적용돼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해진다.

대구경찰은 8월 26일부터 실시된 스쿨존 어린이 안전활동과 병행해서 주요 횡단보도 사고 다발지점에 경찰관을 집중 배치, 경미한 위반행위는 계도를 하지만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 단속한다.

특히 교차로에서 적색신호에 우회전 할 경우에도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횡단중인 경우에는 일시정지 해야 하며 보행자를 방해하거나 위협할 우려가 있다면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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