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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면돌파 나선 조국, 검찰개혁안 발표...'공수처 설치 등 5가지 제시'

2019-08-26 14:39:14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논란에 관한 소회를 밝히고 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논란에 관한 소회를 밝히고 있다.
[로이슈 노지훈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이 구상중인 검찰개혁안을 발표했다.

26일 조국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마련된 자신의 사무실에서 검찰개혁안을 크게 5가지 나눠 이날 자신의 구상안을 밝혔다.
특히 조국 후보자는 발표에 앞서 자신을 둘러싸고 확산되고 있는 각종 의혹과 관련해 "저는 현재 깊이 반성하는 마음가짐으로 국회 청문회 준비하고 있으며 많이 고통스럽지만 변명하거나 위로를 구하려 들지는 않겠습니다. 저의 안이함과 불철저함으로 인하여 국민들의 마음에 상처를 준 대가라고 생각한다"고 운을 뗐다.

또 그는 " 권력기관 개혁에는 목소리를 높였지만 부에 따른 교육 혜택 등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다른 중요 문제는 간과했고 청문회 기회를 주신다면 이러한 저의 부족함과 한계도 솔직히 말씀드리면서 질책을 받고 저의 생각과 소신도 설명 드리고 싶다"며 "만약 국회 청문회가 무산된다면 여러 방법으로 직접 설명드릴 기회를 찾겠다"고도 했다.

다음은 조국 후보자의 27일 출근길 발언 전문

저는 현재 깊이 반성하는 마음가짐으로 국회 청문회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이 고통스럽습니다. 그렇지만 변명하거나 위로를 구하려 들지는 않겠습니다. 저의 안이함과 불철저함으로 인하여 국민들의 마음에 상처를 준 대가라고 생각합니다.

권력기관 개혁에는 목소리를 높였지만 부에 따른 교육 혜택 등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다른 중요 문제는 간과했습니다.

청문회 기회를 주신다면 이러한 저의 부족함과 한계도 솔직히 말씀드리면서 질책을 받고 저의 생각과 소신도 설명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국회 청문회가 무산된다면 여러 방법으로 직접 설명드릴 기회를 찾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다시 한 번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약속드린 대로 오늘은 제가 추진하고자 하는 법무검찰의 개혁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의 실현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2018년 법무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를 찬성하고 세부 의견을 제출하였고 법무부와 행안부 두 장관님은 수사권 조정에 관한 합의를 이루어냈습니다.

이에 기초한 법률안이 만들어져 2019년 4월에는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되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저는 정부 합의안의 기본정신을 지키되 열린 마음으로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의 법제화가 이번 국회에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법무부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시행령 개정 등 부수법령은 조속히 완결짓겠습니다.

두 번째는 재산비례벌금제 도입 등 벌금제도 개혁입니다.

지금은 경제적 사정과 관계없이 같은 범죄에 대해서는 같은 액수의 벌금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은 지나치게 가혹한 형벌을 받게 되는 반면 부유층은 가진 재산에 비해 벌금액이 적어 형벌로서 효과가 크지 않게 됩니다.

벌금 액수를 정할 때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는 재산비례 벌금제를 도입한다면 벌금의 형벌로서의 효과가 공평해질 것입니다.

아울러 황제노역 같은 말이 나오지 않도록 벌금 집행을 위한 압수수색 허용 등 재산 추적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범죄 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겠습니다.

범죄를 저지르고도 범죄수익을 그대로 누릴 수 있다면 범죄의 유혹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는 인력 부족 등의 문제로 추징금 환율이 20%에 미치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있는 중대범죄를 확대함은 물론 피의자 조사 전에 범죄수익을 먼저 동결시키는 새로운 수사방식을 도입하고 범인이 도망가거나 사망하여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도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을 절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적 범죄 비례행위, 국가가 발표한 시설공사 입찰 담합 등으로 국고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를 회복하기 위해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입니다.

그렇지만 국가가 국민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면 불가피하게 국민의 기본권이 위축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또한 국가가 관행적으로 항소 및 상고를 제기하면 상대방인 국민이 오랫동안 불안정한 상태에 빠지고 국가는 재정적 본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는 국민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때는 신중을 기하고 관챙적인 관행적인 상소를 지양하겠습니다.

특히 국가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에서는 과감하게 상소를 포기하여 국민들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고등검찰청에 설치되어 있는 외부법률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가송무상소심의위원회를 활성화하여 국가상소권을 꼭 필요한 경우에만 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형사공공변호인 제도의 도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초동수사 단계에서 변호인의 도움을 벨 제대로 받지 못해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지 못한 안타까운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수사 단계는 재판 단계에 못지않게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변호인의 도움이 절실한 미성년자나 재산이 넉넉하지 못한 피의자가 국가의 재원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를 실현시켜 내겠습니다.

저로 인하여 많은 국민들이 실망감과 허탈감을 느끼게 되신 점 다시 한 번 송구합니다.

성찰하고 또 성찰하면서 지금 약속드리는 저의 다짐을 꼭 완수하여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지훈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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