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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준법지원센터, 준수사항위반 청소년 보호처분변경으로 청소년 쉼터 입소

2019-08-23 12:13:57

진주준법지원센터 전경.(사진제공=진주준법지원센터)이미지 확대보기
진주준법지원센터 전경.(사진제공=진주준법지원센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진주준법지원센터(소장 배홍철)는 거주지를 무단이탈하는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고의로 위반하던 A양(15)과 B양(14)에 대해 창원지방법원에 신청한 보호처분변경신청이 받아들여져 청소년 쉼터에 입소했다고 23일 밝혔다.

대상자들은 자매지간으로 가출을 일삼고 비행을 저질러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보호관찰 결정을 받았음에도, 보호관찰 기간 중 주거지를 장기로 무단이탈하고 다시 비행을 저질러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대구 소재 청소년 쉼터에서 생활하는 6호 처분으로 변경됐다.
또한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던 보호관찰 청소년 대상자 C군(18)은 구인집행, 집행유예 취소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돼 교도소에서 징역형 복역 중에 있다.

진주준법지원센터(진주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해서는 특별준수사항 추가나 보호처분변경 및 집행유예 취소 신청 등 적극적인 제재조치를 하고 있다.

배홍철 소장은 “앞으로도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법질서를 확립하고, 한편으로 모범적인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해서는 각종 원호 및 프로그램과 심리상담 지원을 통해 건전한 자아형성을 조력하겠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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