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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당 "고 장자연 씨 추행 전 조선일보 기자 무죄판결 참담"

2019-08-22 18:25:04

8월 22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제공=녹색당)이미지 확대보기
8월 22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제공=녹색당)
[로이슈 전용모 기자] 녹색당은 8월 22일 오후 3시 고 장자연 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천 전 조선일보 기자에 대한 1심 무죄 선고가 있던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은 항소하라. 장자연 사건의 진실을 밝혀라”고 촉구했다.

김지윤 녹색당 정책국장의 사회로 김여진 한국성폭력대응센터활동가, 신지예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박예휘 정의당 청년부대표, 김혜미 녹색당 정책위원의 발언으로 진행됐다.
이들은 “10년 만에 진실을 밝히고 가해자를 처벌하려는 취지가 바래지 않도록 1심 재판부가 조씨에게 중형을 선고하길 기대했지만 오늘의 결과는 참담했다. 검찰이 구형한 1년 징역이나 집행유예도 아닌 무죄 판결이 나왔다”고 했다.

김여진 한국성폭력대응센터 활동가는 “고 장자연 씨의 사건은 남성의 이익을 위해 남성들에 의해 거래된 성착취이다. 이 사건에서 거래된 자는 명백한데 왜 구매한 자는 아무도 없는 것인가. 조희천의 성추행은 유죄다. 그러나 조희천의 무죄 선고로 그 답을 이미 들은 것 같다. 우리 사회의 정의에 여성은 없었다. 조희천이 무죄 선고를 받는 세상에서 여성들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조희천부터 다시 판단되길 촉구한다”고 했다.

신지예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은 “저는 오늘 징역 1년 유죄 판결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했다. 판결 중에는 생일파티에서 성추행이 있었다면 생일파티가 중단되었을 것이라는 판단근거도 있었다. 생일파티 분위기가 좋으라고 여성을 불러 성접대하고 강제추행하는 것인데 어떻게 생일파티가 중단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조희천은 10년 전 경찰수사 당시 자신의 혐의를 피하기 위해 일면식도 없고 성추행 현장에도 없는 이가 성추행을 저질렀다고 거짓진술 했다. 또한 성추행 현장에 있던 인물들과 진술을 짜맞춰 허위 진술을 종용하기도 했다. 반면 윤지오 씨의 증언은 10년 전에도 지금에도 자연스럽고 일관된다. 그런데도 피해 사실 증언은 무시한 채 가해자의 발언만을 믿었다”고 했다.
신 위원장은 “사법부, 언론계, 재계, 정계 연예계 곳곳에 있는 진정한 적폐는 성적폐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보았다. 검찰은 항소해야한다. 뿐만 아니라 고 장자연 씨 사건에 대한 전면적 재수사에 나서야 한다”며 “녹색당은 고 장자연씨 사건의 진실 규명을 위해 끝까지 싸워 정의를 바로 세울 것이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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