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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외도한 아내를 상대로 유사강간상해 등 남편 징역 4년

2019-08-22 14:20:39

창원지법 전경.(사진=창원지방법원)이미지 확대보기
창원지법 전경.(사진=창원지방법원)
[로이슈 전용모 기자] 자신의 처가 다른 남자와 외도했다는 것에 화가나 무차별 상해를 가하고 모욕적인 방법으로 유사강간 상해 등을 가한 남편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A씨(35)는 지난 3월 6일 오후 8시경 김해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처인 피해자 B씨(31)에게 병원에 입원 중인 피고인의 어머니 퇴원 수속을 도와달라고 했으나 피해자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7번 늑골의 골절상 등 상해를 가했다.
이어 3월 22일 0시경 피해자가 외간남자 K와 외도했다는 이유로 자고 있는 피해자를 깨워 강제로 옷을 벗겨 넘어뜨리고 손가락으로 이마를 수회 밀치고 유사강간 한 뒤 2주간의 상해를 가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입안에 들어온 A씨의 손가락을 깨물었고 이에 화가나 물을 채운 세면대에 피해자를 수차례 밀어 넣고 머리채를 잡아 올리며 수차례 때리고 계속해 나체사진을 촬영한 후 수건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끌고나갔다가 옷을 입혔다.

그 후 A씨는 쏘렌토 차량 조수석에 처인 피해자를 태우고 가면서 물이 든 500㎖ 생수병으로 신체 부위 여러 곳을 때리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K를 만나 폭행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만류한다는 이유로 “둘이 서로 사랑하나, 같이 살면 되겠네.”라고 말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차는 등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가했다.

A씨는 지난 3월 22일 오후 2시17분경 창원 성산구에 있는 K가 운영하는 사무실 앞에서 처인 피해자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피해자와 K가 수영복을 입고 같이 촬영한 사진과 “바람피다 걸림”이라는 문자를 각각 전송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
결국 A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및 변호인은 는 공소사실 중 유사강간 상해와 세면대에 머리를 밀어 넣은 부분은 부인했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이 헌 부장판사)는 8월 22일 유사강간상해, 상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폭행 혐의로 기소(2019고합81)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유사강간상해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피고인에 대해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선고하지 않았다(면제).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 “피해자가 공소사실의 주요 부분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법정에서도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에 대하여도 가감 없이 진술하는 등 직접 신문을 통해 알 수 있는 피해자의 증언 모습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보아도 피해자가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어, 피고인이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범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배척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잘못된 행동을 취한 것에 대해서는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의 외도에서 비롯된 우발적인 범죄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무차별적인 폭력을 행사하고, 모욕적인 방법으로 성폭력범죄 등을 저지른 것은 일반인의 관점에서도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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