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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야구경기관람 관중 파울볼에 맞아 상해… 공단 구상금 기각

2019-08-22 11:4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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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야구경기를 관람하던 관중이 파울볼에 맞아 상해를 입은 사안에 대해 법원은 야구단이 안전배려조치를 했고 관람객도 파울볼이 날아온다는 사정을 예견할 수 있었다는 등의 이유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금 청구를 기각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3자의 불법행위로 다친 가입자에게 진료비 등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 지급한 급여 한도에서 가입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취득해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구상권이라고 하며 그 금액을 구상금이라고 한다.
원고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피고 주식회사 A스포츠(야구단)와 야구단이 가입한 주식회사 B손해보험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스포츠는 홈구단으로서 2016년 타이어뱅크 KBO리그 정규시즌의 경기에 관해 관람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로서 관중의 안전배려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경기 중 날아온 파울볼에 맞아 상해를 입게 했으므로 민법 제750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또한 전용구장인 잠실야구장(서울종합운동장 야구장)의 점유자로서 이 사건 야구장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위와 같은 상해를 입게 했으므로 민법 제758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피고 주식회사 B손해보험은 보험자로서 피보험자(피고 주식회사 A스포츠)가 소유·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로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생긴 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32단독 임범석 부장판사는 지난 6월 5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임 판사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주식회사 A스포츠에 안전배려의무의 위반이 있었다거나 이 사건 야구장의 설치, 보존 또는 관리에 하자에 있어서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파울볼로 상해를 입게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또 “야구경기는 본질적으로 파울볼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 위험성이 크거나 파울볼사고가 자주 생기는 곳에 안전그물망을 설치할 필요는 있지만, 이를 넘어서 경기관람에 방해가 될 정도로 완벽한 안전조치를 취하기는 어렵고, 피해자가 파울볼로 상해를 입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안전그물망 등에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방호조치를 다하지 못했다고 할 정도의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야구경기 관람객으로서는 경기 도중 야구공이 관람석으로 넘어 들어온다는 사정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고, 통상적으로 안전그물망 위로 넘어 들어와 관람석으로 떨어지는 야구공에 대한 위험은 감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관람객이 보통 감수할 범위를 벗어난 사고라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고 봤다.

임 판사는 “A스포츠는 관람권에서 경기 중 파울볼로 인한 사고 등에 대해서 주의할 것을 사전 경고하고, 경기장에서 안전헬멧을 무료로 대여하는 등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상당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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