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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거머리, 껌딱지" 상처주는 말한 남편 본소 기각, 아내 반소 일부 인용

2019-08-22 11:02:23

부산법원 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부산법원 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다른 여성들과 만나고 아내를 거머리, 껌딱지라며 상처를 주는 말 한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등 청구소송(본소)은 기각되고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제기한 반소가 일부 받아들여졌다.

원고와 피고는 1991년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이고, 자녀로 현재 성년인 아들 2명이 있다.
원고는 1989년경 입사해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고, 피고는 가사와 양육을 전담하고 있다.

피고는 혼인기간 중 장손집안 며느리로서 시댁의 행사를 도맡아 처리하고 시댁식구들과 가족들을 살뜰히 보살폈는데, 원고는 어느 시점부터 피고의 애정과 노력을 당연시 여기고 부부 동반 모임에서 전업주부인 피고를 무시하듯 “신랑 등골 빼먹는 거머리, 아스팔트에 붙은 껌딱지처럼 달라붙어 괴롭힌다‘는 등의 말을 서슴지 않았다.

원고는 혼인기간 중 다른 여성들과 몇 차례 만남을 가졌고 2017년경부터는 병과 가깝게 지내고 있는데, 그 사실을 알아챈 피고가 가정에 충실할 것을 요구하자 피고가 괜한 의심을 한다며 몰아세우며 피고에게 ‘제발 내 등골 그만 빼먹고 돈 벌러 가라, 병신들이나 바람을 못 피우지 너도 피워, 나는 너에게 전혀 관심이 없으니까. 이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산다. 눈물 흘리며 쇼 하지마라. 앞으로 나한테 바람피운다고 한 마디 더 하면 너 잠잘 때 목 졸라 죽일 거다. 쥐도 새도 모르게 골로 가는 수 있으니 입 다물고 살아라. 내 돈으로 사는 주제에 누구보고 바람피운다고 해. 또 바람피우면 어때..’라는 등 위협적인 말을 했다.

원고는 2016년 5월경 양산에 좋은 땅이 있어 투자하고 싶다며 피고 명의 아파트를 담보로 1억 원을 대출받아 줄 것을 요구했고, 피고가 2016년 5월 20일 위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금 1억 원을 받아주자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 대출이자를 비롯한 생활비 지급을 중단했다(그 결과 2018년 12월 3일 위 아파트에 관해 부동산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현재 경매진행 중에 있다).

원고는 2018년 1월 3일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본소 이혼 등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피고도 2018년 10월 29일 원고를 상대로 반소 이혼 등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부산가정법원 이미정 부장판사는 지난 8월 13일 원고의 잘못으로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아 원고의 본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는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 이혼 청구 및 위자료 청구 일부를 인용했다.
이미정 판사는 “반소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1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년 11월 7일부터 원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대하여 다툼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년 8월 13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이 판사는 “원고는 피고가 10년 전부터 다른 남성과 부정행위를 했고 원고의 월급으로 극도의 사치를 한 것도 모자라 원고의 아버지가 뇌경색으로 입원 중임에도 병문안조차 하지 않고 가정을 등한시한 피고의 귀책사유로 부부의 혼인관계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기재만으로는 피고에게 원고 주장과 같은 유책사유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나아가 피고에게 일부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혼인파탄의 주된 원인이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배척했다.

그러면서 “ 혼인기간 중 다른 여성들과 몇 차례 만남을 갖는 등 부부간의 정조의무를 위반해 부부관계의 기본적인 신뢰를 깨뜨리고, 전업주부인 피고를 ‘거머리’, ‘껌딱지’ 등으로 칭하며 일상생활 전반에서 피고를 무시하는 행동을 하는 등 원고의 잘못으로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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