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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음주상태로 순찰차 추돌 상해·도주 운전자 실형

2019-08-19 10:46:00

울산지법청사.(사진=전용모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울산지법청사.(사진=전용모 기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음주상태로 운전하다 경찰차의 추적을 받자 순찰차를 추돌해 상해를 입히고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다 검거된 운전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A씨(39)는 2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지난 1월 6일 오후 11시경 울주군 온양읍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2.5㎞ 구간 포터 차량을 운전하다가 경찰관이 음주운전단속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는 이를 피해 도망하면서 순찰차의 추격을 받게 됐다.
순찰차 3대에 의해 차량의 진로가 막히게 되자 갑자기 차량을 후진하여 그 뒤에 있던 피해 경찰관 운전의 순찰차를 충격함으로써 피해 경찰관이 상해를 입고 순찰차가 손괴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즉시 정차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차량을 운전하여 그대로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성호 부장판사는 지난 6월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2019고단309)된 A씨에게 징역 1년2월을 선고했다.

박성호 판사는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아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현재까지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동종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재범의 위험성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으로 인해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이 두려워 단속을 피해 도망을 치려다가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본건 교통사고로 경찰관이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돼 있고, 기소 후에 피해 경찰관을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노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종합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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