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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주인에 대한 감정악화로 방화미수 피의자 긴급체포

2019-08-19 09:16:25

부산강서경찰서.(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이미지 확대보기
부산강서경찰서.(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강서경찰서는 식당주인에 대한 감정악화로 방화하려다 미수에 그친 피의자 A씨(47)를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19일 밝혔다.

피해자 식당 주방장이었던 A씨는 해고돼 실직으로 인한 감정악화로 8월 18일 오후 9시58분경 휴무로 영업을 하지 않는 피해자 B씨(58·여) 소유 중식당과 커피숍 앞에서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뿌린 후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인 종이를 던져 방화하려했으나 출입문이 그을린 것 외 건물로 옮겨 붙지 않고 꺼져 미수에 그친 혐의다.
출입문 출입감지 센서 고장 등 150만원 상당 피해가 났다.

경찰은 경비업체로부터 화재가 감지됐다는 전화연락을 받은 후 현장에 도착, CCTV영상 열람 후 A씨의 범행을 확인, 주변 탐문 중 현장과 약 2km떨어진 도로에서 배회하는 A씨를 발견하고 긴급체포했다. 구속영장 신청예정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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