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지난 8월 6일 오후 7시 50분경 관내 귀금속 상가에 손님을 가장해 금팔찌(18K 시가 170만원 상당)를 보여 달라고 해 피해품을 팔에 찬 뒤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도주한 피의자 A씨(21), B씨(21) 2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검거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현장 CCTV확인하고 추적 끝에 서면 2번가에서 배회하던 피의자들을 긴급체포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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