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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60대 청소노동자 휴게실서 사망한 채 발견

서울일반노조"열악한 노동환경이 불러온 참사이며 인재다"

2019-08-14 23:06:08

미화 노동자 3인이 사용하도록 제공한 비좁은 휴게실/계단 밑과 강의실 사이 가건물 형태의 휴게실/겨울 냉기를 막기위해 천장 틈새를 막은 모습. (사진제공=서울일반노조)이미지 확대보기
미화 노동자 3인이 사용하도록 제공한 비좁은 휴게실/계단 밑과 강의실 사이 가건물 형태의 휴게실/겨울 냉기를 막기위해 천장 틈새를 막은 모습. (사진제공=서울일반노조)
[로이슈 전용모 기자] 주간 내내 폭염이 연일 기승했던 지난 주 금요일(8월 9일) 낮 12시 30분 경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에서 한 미화(청소) 노동자(67세)가 휴게실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14일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연맹 서울일반노조에 따르면 고인에게 허락된 휴게 공간은 폭염(8월 9일 이전 일주일 간 폭염 지속-폭염경보, 최고 37도 등)을 피할 에어컨도 설치되지 않고 창문조차 없는 답답한 공간, 둘 이 누워도 몸이 닿는 비좁은 공간, 곰팡이 냄새로 호흡이 곤란할 만큼 열악하며 수감시설보다도 못한 공간이었다.
2016년 12월 29일 헌법재판소가 교정시설 수감자의 수용기준을 인간의 가치와 존엄을 지킬 수 있도록 1인당 2.56㎡으로 제시한 반면 해당 휴게실 1 인당 1.17㎡, 수감자 수용시설 보다 열악한 환경이다.

고인이 가입한 서울일반노조는 현재 고인의 산재 사망 가능성에 대해 조사 중이다.

‘업무상의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때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9두164 판결 등 참조).

아울러 언론 인터뷰로 소개되어 사망과 열악한 근무환경과는 무관하다는 취지로 말한 ‘서울대 노조 관계자’는 고인과 무관한 노조 관계자로서 관리직원을 대변하는 노동조합이며 고인이 가입한 노동조합은 서울일반노동조합이다. 서울일반노조는 고인을 포함한 서울대 내 현장직 등 비정규직을 대변하는 노동조합이다.
서울일반노조는 “산재 여부와 별개로 고인의 죽음은 열악한 노동환경이 낳은 참사이며 오랫동안 열악한 노동환경을 방치한 서울대학교가 부른 명백한 인재라고 판단한다”고 했다.

또 “심장질환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고인의 경우 폭염일 때 열을 낮추려 심장박동이 빨라져 심장에 무리가 따르고, 혈전 형성으로 심혈관질환 위험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연관성을 주장했다.

서울일반노조는 “학교는 노동조합과 유족에게 충분하고 성실한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고 노동조합은 우선 열악한 휴게실을 전수조사하고 대책을 세울 것을 학교에 요청했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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