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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경남도당, 김영애 사천시의원 제명 확정

2019-08-06 11:43:21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로이슈 전용모 기자]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윤리심판원은 두 차례(7차, 8차) 회의를 거쳐 김영애 사천시의원에 대한 징계처분(제명)을 의결, 통보했다고 6일 밝혔다.

당규 상 재심신청 기간 내 김영애 의원의 재심신청이 없어 ‘제명’이 확정됐다.
제7호 윤리심판원규정 제14조(징계의 사유 및 시효) ①당원 또는 당직자에 대한 징계의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헌·당규에 위반하거나 당의 지시 또는 결정을 위반하는 경우

4. 허위사실유포로 당원을 모해하거나 허위사실 또는 기타 모욕적 언행으로 당원 간의 단합을 해하는 경우

6. 당무에 중대한 방해 행위를 행하는 경우

7. 당의 품위를 훼손하는 경우

서경방송(SCS)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세부적인 공개는 하지 않고 당의 지시 위반과 허위사실 유포 등 4가지를 징계 사유로 밝혔는데 김 의원은 음해성 제보로 인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김 의원은 서경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내가 왜 이때까지 내가 하지도 않은 일, 내가 그렇게 하지도 않은 말들 그런 것들이 다 희석이 돼가지고 누군가의 입에서 나는 그렇게 했다더라고 듣는 것도 억울한데 내가 여기서 이렇게, 지켜온 이 더불어민주당이 어이 없게 그 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무너져야 하나..."라고 했다.

김 의원은 6일 로이슈와의 통화에서 중앙당에 재심신청 해봤자 무의미 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김영애 시의원은 8월 8일 오전 11시 사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표명하기로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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