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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고의로 차량충돌사고(보복운전) 낸 운전자 1심서 실형

2019-07-30 17:05:48

울산지법청사.(사진=전용모 기자)
울산지법청사.(사진=전용모 기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끼어들기 문제로 시비기 돼 고의로 차량충돌사고(보복운전)를 일으킨 운전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A씨(62)는 2018년 8월 7일 낮 12시2분경 포터 화물차를 운전해 울산 중구에 있는 운동장 앞 도로를 체육의 다리 신호대 쪽에서 모 아파트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됐다.
이때 A씨는 1차로에서 진행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라보 화물차로부터 진로를 방해받는다고 생각해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포터 화물차 좌측 앞 휀다 부분으로 피해자의 라보 화물차 우측 앞 문짝 부분을 충격,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라보 화물차를 수리비 135만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7월 18일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2019고단211)된 A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황보승혁 판사는 "이 사건 충돌정도나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나 소위 보복운전에 의한 상해, 손괴사건으로 죄질이 좋지 못하고, 피고인 자동차 블랙박스 영상 등 당시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음에도 수사단계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줄곧 범행 부인하면서 개전의 정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해회복 또는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이뤄지지 않은 점(피고인은 검찰 수사단계에서 잘못한 것이 없다며 합의 자체를 거부하는 태도를 보였다) 등 양형조건을 종합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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