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분식회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태한 대표의 구속영장이 지난 20일 새벽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김 대표는 2016년 11월 10일 삼성바이오가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 상장된 직후부터 이듬해 11월까지 1년간 여덟 차례에 걸쳐 삼성바이오 주식 6000주를 사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 대표와 함께 회계처리를 주도한 김모 전무 또한 2017년 두 차례 주식을 매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무는 최근 분식회계 수사와 관련한 검찰 조사에서 위법한 회계 처리와 조작된 재무제표를 반영한 적 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가 수집돼 있는 점 등에 비춰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모 전무에 대한 영장도 이와 비슷한 사유로 기각됐다.
검찰은 기각 결정 이후 “혐의의 중대성, 객관적 자료 등에 의한 입증의 정도, 임직원 8명이 구속될 정도로 이미 현실화된 증거인멸, 회계법인 등 관련자들과의 허위진술 공모 등에 비춰 구속영장을 이해하기 어렵다”라며 “추가 수사 후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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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김 대표는 2016년 11월 10일 삼성바이오가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 상장된 직후부터 이듬해 11월까지 1년간 여덟 차례에 걸쳐 삼성바이오 주식 6000주를 사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 대표와 함께 회계처리를 주도한 김모 전무 또한 2017년 두 차례 주식을 매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무는 최근 분식회계 수사와 관련한 검찰 조사에서 위법한 회계 처리와 조작된 재무제표를 반영한 적 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가 수집돼 있는 점 등에 비춰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모 전무에 대한 영장도 이와 비슷한 사유로 기각됐다.
검찰은 기각 결정 이후 “혐의의 중대성, 객관적 자료 등에 의한 입증의 정도, 임직원 8명이 구속될 정도로 이미 현실화된 증거인멸, 회계법인 등 관련자들과의 허위진술 공모 등에 비춰 구속영장을 이해하기 어렵다”라며 “추가 수사 후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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