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정부부처·지자체

울산태화강 지방정원, ‘제2호 국가정원’ 지정

2023년까지 생산유발 5552억 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2019-07-11 11:06:11

[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 태화강 지방정원이 순천만 국가정원에 이어 우리나라 ‘제2호 국가정원’으로 지정됐다.

울산시는 7월 11일 산림청(청장 김재현)으로부터 울산 태화강 지방정원의 제2호 국가정원 지정(7월12일)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내년부터 정부로부터 태화강 국가정원의 운영관리를 위해 매년 30~40억 원 가량의 국비를 지원받게 된다.

지난 2018년 울산발전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태화강 국가정원지정으로 울산시는 2023년까지 생산유발 5552억원, 부가가치유발 2757억원, 취업유발 5852명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국가정원으로 지정된 태화강 국가정원은 84ha의 면적에 6개 주제 29개 세부 정원으로 구성돼 있다.

방문자센터와 정원 체험시설 등을 갖추고 있어 연간 158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울산의 최고 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했다.
태화강 국가정원은 하천이 가지는 입지적 제약을 극복하고, 오히려 하천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정원을 표방한 국내 최초의 수변생태정원이다.

특히 오염되었던 태화강을 복원시키고 보전하면서 자연자원과 정원을 연계해 도시재생 등에 있어 성과를 거두면서 그 가치를 인정받았으며 문재인 정부의 지역공약 중 하나이다.

울산시는 이번 지정을 계기로 그동안 수도권, 호남권에 편중되었던 정원 문화를 기반 확충 등을 통해 울산을 포함한 영남권으로 확대되는 계기가 되고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울산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울산은 동남권 제1의 정원도시로서 정원산업의 메카는 물론 더 나아가 해외 관광객이 즐겨 찾는 글로벌 에코마크(Global Ecomark)로 성장할 전망이다.

한편 태화강 국가정원 지정 선포식은 계절을 감안해 10월 중순경 태화강 국가정원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