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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한국인 배우자의 ‘신원보증’제도 이미 폐지

2019-07-08 17:26:37

법무부 청사. (사진=행정사 박민)
법무부 청사. (사진=행정사 박민)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는 7월 8일 베트남 결혼이민자 폭행 보도관련, 그동안 국제결혼으로 인한 이주여성의 인권침해 사례 등을 해소하기 위해 2011년 12월 결혼이주 여성의 체류기간연장 이나 영주 신청 시 한국인 배우자의 신원보증서 제출 제도를 폐지했고, 귀화 시에도 신원보증서 제도 자체를 시행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전남경찰청은 지난 4일 오후 9시경 전남 영암군 자신의 집에서 베트남 출신의 부인 B씨를 두 살바기 아이가 보는 앞에서 주먹과 발, 둔기 등으로 때린 남편 A씨(36)를 폭행 등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부인 B씨는 갈비뼈 등이 골절돼 전치 4주 이상의 진단을 받고 현재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아이(2)는 아동기관 등에서 보호조치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혼이민자가 귀화신청시에도 남편의 신원보증이나 동반출석을 필요하지 않으며 남편이 귀화신청을 한 결혼이민자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더라도 결혼이민자 본인이 국적법상 귀화요건을 갖추면 국적취득이 가능하다.

다만, 결혼이민(F-6) 사증을 신청하여 입국하는 경우 신원보증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한국인 배우자에게 결혼에 따른 책임 의식을 제고하여 이주여성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한국인 배우자 일방의 주장만으로 외국인 배우자의 체류허가나 영주·귀화 신청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

한국인 배우자의 가출신고 등 체류허가 취소를 검토하는 경우에도 외국인 배우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음이 확인돼야만 체류허가 취소가 가능하다.

결혼이민자가 한국인과 이혼하거나 배우자 사망 등으로 혼인관계가 단절 됐어도 본인에게 혼인단절의 주된 책임이 없으면 자녀 유무와 관계없이 체류기간연장·영주·귀화 신청이 가능하다.
국민인 배우자의 주된 귀책사유로 혼인이 단절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는 국민인 배우자의 가출신고서, 배우자 폭행 등으로 인한 병원 진단서, 여성관련 단체 확인서 등으로 그 피해사실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가정폭력 피해를 당한 이주여성은 권리구제 절차가 종료되거나,종료 후에도 피해 회복 등을 위하여 국내체류가 가능하다.

법무부는 2011년 4월 5일 출입국관리법 제25조의2(결혼이민자에 대한 특칙) 규정을 신설해 가정폭력 피해를 당한 이주여성의 경우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종료되거나, 종료 후에도 피해 회복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국인 배우자가 국내에서 체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오고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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