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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무죄 배상 판결 받은 진도간첩단 사건 피해자 추가 고통주면 안 돼"

2019-06-27 16:00:16

박지원 의원이 법무부장관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사진제공=박지원의원실)
박지원 의원이 법무부장관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사진제공=박지원의원실)
[로이슈 전용모 기자] 민주평화당 박지원 전 대표는 6월 27일 열린 국회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법무장관에게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를 법무부장관이 임명 제청했는데 윤 후보자는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에 대해 추후 입장을 밝히겠다고 하며 지금까지 공개적으로 밝힌 적이 없다”며 “윤 후보자 임명 제청 과정에서 후보자의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를 확인했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박상기 법무장관은 “현재의 검경수사권 조정,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 검찰개혁에 대한 정부안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박 전 대표는 “박상기 장관의 업무보고를 보면 마치 장관 이임사를 듣는 것 같다”며 “일부 언론보도처럼 장관이 이번에 바뀌느냐”고 질문하자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인사 관련 사안은 제가 말씀드릴 수 없다”고 답변했다.

박 전 대표는 “MB 당선 축하금으로 의심되는소위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회장 남산 3억원에 대해 검찰 과거사진상조사위원회가 재수사를 촉구했고, 검찰이 수사를 했지만 정작 검찰은 돈 받은 사람은 못 밝혀내고, 라응찬 전 회장,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으로부터 고발당한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사장을 위증 혐의로 기소를 했다”며 “도둑 잡아 달라고 했더니, 도둑맞은 피해자를 기소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법무장관은 “돈을 준 사람은 있는데 돈을 받은 사람을 밝히지 못한 것은 상식에 부합되지 않은 일로 수사과정에서 밝히지 못한 것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박 전 대표는 “제가 지적하는 것은 검찰이 그러한 것을 밝히지 못했다,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밝히면 될 것을 왜 엉뚱한 사람을 기소를 하느냐는 것”이라며 “할 일은 못하고 안 할 일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거사위원회 사건과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 사개특위 회의에서도 지적했지만 진도 간첩단 사건에 대해서 최근 무죄를 받고 배상을 받았는데 소멸시효를 이유로 다시 반환 소송을 하고 검찰이 상고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장관 등이 상고를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도 검찰에서 상고를 한 이유에 대해 제가 질의를 하니, 법무부가 대법원이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 결정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대법원판단을 구하기 위해서라는 답변이 왔다”고 했다.
박 전 대표는 “수십년간 옥살이를 하고 이제 정부에서 겨우 무죄 선고를 하고 배상을 했는데 다시 손배소를 취소하라고 하면 그분들의 피해와 불안감, 고통은 어떻게 할 것이냐”며 “이에 대한 법무부와 법원행정처의 입장을 밝혀 달라”고 했다.

이에 법무부장관은 “피해자들의 추가적인 피해나 부담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변했고, 법원행정처장은 “계류 중인 개별 사건이라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과거 잘못된 일로 피해를 보신 분들이 소송 과정을 통해 다시 배상 지연 문제로 피해를 보는 문제는 고려해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원 전 대표는 “두 분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겠지만 소송 중인 피해자들에게는 대단한 고통이고 재판이라는 것이 결국 끝나봐야 아는 것이다. 또 다시 억울한 일이 없도록 사법부와 정부가 조속한 판결과 결정을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거듭 촉구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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