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일반사회

부패 '비위면직자' 다시 재취업했다가 적발

2019-06-26 14:32:49

[로이슈 노지훈 기자] 공공기관에 재직 중 부패행위로 면직된 공직자(이하 비위면직자) 가운데 취업제한규정을 위반해 다른 공공기관 또는 직무와 관련된 민간기업 등에 재취업한 29명이 적발됐다.

26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하반기 비위면직자 취업실태를 점검한 결과, ‘부패방지권익위법’상 취업제한규정을 위반해 재취업한 비위면직자 29명에 대해 면직 전 소속기관에 취업해제, 고발 등 조치를 요구했다.
앞서 국민권익위는 비위면직자 관리를 위해 매년 두 차례 취업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2013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최근 5년간 부패행위로 면직된 공직자 1,731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특히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는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 퇴직, 파면•해임된 공직자 등은 공공기관, 부패행위 관련 기관, 퇴직 전 5년간 소속된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에 5년간 취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비위면직자가 취업제한 기간인 5년 동안 취업제한 기관에 취업했는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국민권익위는 법령에 따라 취업사례별로 고용형태, 급여수준, 담당업무의 성격, 취업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위반자 22명에 대해 퇴직 전 소속 공공기관에 고발조치를 요구했다. 이 중 취업제한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10명에 대해서는 취업해제 또는 해임 조치도 함께 요구했다.

이밖에 시간제 근무 등 한시적 취업으로 확인된 최저임금 수준의 생계형 위반자 7명에 대해서는 관계 공공기관에 취업제한 위반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국민권익위 한 관계자는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는 부패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켜 공직자의 부패행위를 예방하고 청렴성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노지훈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