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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서 50개 음란사이트·도박광고 사이트 제작·판매·운영 피의자 구속

2019-06-26 10:46:32

범행에 사용돈 노트북, 휴대폰 등 압수물.(사진제공=경남경철청)이미지 확대보기
범행에 사용돈 노트북, 휴대폰 등 압수물.(사진제공=경남경철청)
[로이슈 전용모 기자] 경남경찰청 수사과 사이버수사대는 중국에 거주하면서 일본 서버를 임대해 지난해 8월부터 지난 6월 19일까지 음란사이트 및 도박광고 사이트 50개를 제작‧판매‧운영한 피의자 A씨(4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유포) 등 혐의로 검거해 25일 구속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가 500여건의 불법 도박사이트 광고로 취득한 부당이익은 광고 1개당 평균 60만원씩 총 3억원 상당으로 추정된다.
수사팀은 피의자 A씨에게 음란물 100여만 건을 퍼뜨린 혐의, 500여개 불법 도박사이트 등을 배너광고의 형태로 홍보한 혐의를 적용했다.

A씨는 사이트 50개를 만들어 일부 사이트는 직접 운영하고 일부는 판매한 뒤 유지‧보수 등 관리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50개 중 단 7개 사이트만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의해 차단돼 있었고, 나머지 사이트는 전부 정상적으로 접속 가능한 상태였다.

A씨가 제작한 사이트는 ‘음란사이트’와 ‘도박광고사이트’의 두가지 유형으로 ‘음란사이트’에는 성인게시판 등을 만들어 음란물을 게시함으로써 사람들의 접속을 유도하면서 불법 도박사이트를 광고했다.
‘도박광고사이트’에는 사이트에 별도의 게시물 없이 도박사이트 배너광고만 모아 놓아 사람들이 불법 도박사이트에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피의자 A씨는 중국에 거주하면서 일본 서버를 임대하고 해외 도메인 업체로부터 도메인을 구매했다. 또한 광고주들로부터 위챗(WeChat)을 이용해 광고대금을 수령했고, IP우회 서비스업체(VPN)를 이용하는 등 수사기관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한 여러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수사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증거 수집 후 피의자를 통해 서버 삭제함으로써 음란물 및 사이트를 전부 폐쇄했고, 속칭 ‘이실장’ 등 불상의 공범에 대해 계속 추적하고 있다.

또 기소전 몰수보전 신청 및 미과세 소득 대해 국세청에 통보하는 등 범죄수익 환수조치를 할 계획이다.

경찰은 앞으로도 타 음란사이트 및 도박광고사이트에 대해 모니터링 및 수사를 진행키로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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