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남부경찰서는 소음문제로 지인의 이웃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한 피의자 A씨(50)를 살인미수 혐의로 검거했다고 26일 밝혔다.
일주일 전 피해자 B씨(47)가 옆집에 살고 있는 A씨의 지인에게 시끄럽다고 항의를 했다는 이유로 A씨는 6월 25일 오후 7시40분경 술에 취한 상태로 지인의 집에 있던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 “너 오늘 죽어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 등을 수회 찔러 자상을 입히는 등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다.
용호지구대, 강력팀 등은 이날 오후 8시2분경 피의자를 현행범인 체포했다. 피해자는 병원 응급실로 후송해 치료후 퇴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일주일 전 피해자 B씨(47)가 옆집에 살고 있는 A씨의 지인에게 시끄럽다고 항의를 했다는 이유로 A씨는 6월 25일 오후 7시40분경 술에 취한 상태로 지인의 집에 있던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 “너 오늘 죽어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 등을 수회 찔러 자상을 입히는 등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