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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7회 중고생 모의재판 경연대회 개최

2019-06-24 11:54:50

대구지방·고등법원. (사진제공=대구지방법원)이미지 확대보기
대구지방·고등법원. (사진제공=대구지방법원)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방법원(법원장 손봉기)은 8월 7일 오후 1시 법원 신별관 5층 대강당 및 법정에서 대구 ‧ 경북에 재학 중인 중 ‧ 고등학생(동아리도 참여 가능)을 상대로 ‘제7회 모의재판 경연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대구지법은 중·고등학생들이 민·형사 모의재판 역할극을 통해 사법제도를 보다 깊이 이해하고 법조인의 꿈을 끼워나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매년 모의재판 경연대회를 열고 있다.
이 경연대회는 예선(대본심사)과 본선을 거쳐 중·고등부 각 3팀씩 선정해 시상을 한다. 매년 40여 팀 이상이 신청을 할 정도로 규모가 크고 호응도 좋은 국민소통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신청기간은 6월 21일부터 7월 18일까지이며 대구지방법원 이메일(dgcourt@naver.com)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참가인원은 5 ~ 10명 내외로 구성(최소 5명 이상)하면 된다.

참가신청 시에는 참가 최소인원에 미달해도 무방하나, 본선 진출 시까지는 최소인원이 충족돼야 한다. 동일 학교에서 2팀 이상 출전할 수 있으나, 팀원이 중복될 수 없다. 대본은 10분 ~ 15분 내외로 작성하며, 창작 또는 판례(사건번호 기재 바람), 언론기사, 기본으로 제공되는 대본(법원홈페이지 새소식란)을 각색해 사용할 수 있다.

제출된 참가신청서와 대본은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교육 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제7회 모의재판 경연대회 안내, 참가신청서(양식), 경연대회 대본(양식), 모의재판 모의 시나리오 예시 등은 대구지법 홈페이지 새소식란을 이용해 다운받으면 된다,

7월 19일부터 7월 25일까지 대본(민·형사재판) 심사 후 본선 진출 팀을 선정하고 7월 25일 오후 5시 이후 대구지법 홈페이지(새소식란)에 공고한다.

본선 진출 팀은 하계 휴정기간(7월 29 ~ 8월 6일, 토·일요일은 불가)동안 대구지방법원 본원 및 지원의 법정을 이용해 본선 준비를 할 수 있다.

본선 당일 시상식을 가질 예정이다. 시상내역은 △최우수상(중등부 1개팀, 고등부 1개팀 각 50만원) △우수상 (중등부 1개팀, 고등부 1개팀 각 30만원) △장려상(중등부 1개팀, 고등부 1개팀 각 20만원) △지도교사상(최우수 수상팀 지도교사 각 1명, 각 20만원).

대구지방법원 공보관 박상한 판사는 “민‧형사 모의재판 역할극을 통해 중·고등학생들이 우리 사법제도의 기본적인 원칙을 이해하고 사법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하여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학교폭력 등 학교 내 문제에 대하여 학생들 스스로 합리적 해결 능력을 향상시켜 건전한 교우관계를 조성하기 위함이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문의) 대구지법 모의재판 경연대회 담당자 윤성아 실무관(053-757-6473)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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