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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이혼소송 제기 아내 무참히 살해 남편 징역 25년 확정

2019-06-24 06:05:00

[로이슈 전용모 기자] 아내가 일부러 시비를 걸어서 싸움을 유도하고 그것을 빌미로 이혼소송을 제기해 재산을 가로채려고 한다는 의심에 아내를 무참히 살해한 남편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피고인(48)은 피해자(여)와 법률상 부부 사이로 슬하에 3명의 딸이 있다.
A씨는 약 3년 전 ‘척수소뇌성 운동실조증’이라는 희귀성 난치질환의 진단을 받았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병간호를 소홀히 하는 등 자신에 대한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생각에 불만을 품게 되면서 피해자와 크고 작은 다툼을 계속해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7년 7월 22일경 집에서 피해자와 자녀 교육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를 주먹 등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고, 그 사건으로 피해자가 딸들과 함께 집을 나가 별거하게 된 상태에서,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에 상습적인 가정폭력 등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양육권과 함께 피고인 명의로 된 시가 약 8억 원 상당의 건물에 대한 재산분할로 그 중 약 6억 원 상당을 청구했다.

급기야 피해자가 일부러 시비를 걸어서 싸움을 유도하고 그것을 빌미로 이혼소송을 제기해 피고인의 재산을 가로채려고 한다는 의심에 피해자에 대한 분노가 극에 달하게 됐다.

결국 피고인은 2018년 7월 13일 오후 8시 16분경 피해자가 큰딸의 생일파티를 위해 딸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집 앞 현관문 밖으로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전화통화를 끝낸 순간 동네 주민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갑자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땅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준비한 흉기로 총 37회 걸쳐 찌르거나 베어 같은 날 오후 9시16분경 흉부 자창에 의한 과다출혈로 사망하게 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척수소뇌성 실조증으로 인한 인지기능 저하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1심(2018고합488)인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허준서 부장판사)는 2018년 12월 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비교적 일반적인 생활을 영위하여 왔고, 달리 인지기능 저하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다고 볼 만한 행동을 보인 적이 없다. 피고인이 평소 ‘인지기능 저하’를 억제하기 위한 약물을 처방받은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배척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스스로 자신의 가족을 해체하여 가족들을 비참한 나락으로 몰아내었으면서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등을 피해자에게 돌리거나 인지기능 저하 등 정신병증을 호소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책임을 경감시키려 하고 있고, 현재까지 피해자 유족들의 피해 감정을 회복하여 주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이에 피해자의 유족들과 지인들은 피고인이 한 생명, 그것도 부부로서 자신과 한평생을 함께 하였던 사람의 생명을 참혹하게 빼앗은 것에 대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지 않다면서 피고인에 대한 법정최고형의 선고를 탄원하고 있다”고 했다.

또 “피고인에게는 그 잘못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사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권고형 범위와 유사 사건에 대한 양형 선례 등을 아울러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그러자 피고인은 “자수했으므로 피고인에게 법률상 감경사유가 있어 형이 감경돼야 한다”며 법리오해와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

항소심(2019노4)인 서울고법 제6형사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2019년 4월 5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설령 피고인의 자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52조 제1항의 자수는 형의 임의적 감면사유에 불과하여 1심이 피고인에 대해 법률상 자수감경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도 없다”고 배척했다.

또 “달리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의 변경도 발견되지 않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모두 참작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인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상고심(2019도4834)인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권순일)는 6월 13일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25년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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