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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상습범 무기징역 원칙…25일부터 새 기준 적용

2019-06-23 14:35:21

[로이슈 최영록 기자]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가 크거나 운전자가 상습범인 경우 검찰이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할 수 있는 새 기준이 이번주 본격 시행된다.

대검찰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 이른바 ‘윤창호법’ 후속조치로 ‘교통범죄 사건 처리기준’을 마련, 오는 25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기준에 따르면 음주 교통사고를 일반 교통사고와 유형을 분리하고, 음주수치에 따라 구형 및 구속 기준을 크게 높아졌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크거나 운전자가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경우 원칙적으로 무기징역을 구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주취상태에서 사망, 중상해 등 중한 사고를 일으키거나 피의자가 상습범인 경우 구속수사가 원칙이다. 또 음주 상태에서 사망사고를 내고 도주한 경우 예외 없이 구속영장이 청구된다.

이와 함께 검찰은 음주운전 상습법과 음주사고 후 도주한 사람에 대해서는 구형 및 구속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또 어린이 탑승차량 운전자, 버스, 택시 등 여객운송수단 운전자 등이 교통사고를 낸 경우 어린이 및 승객에 대한 보호의무, 도로상의 위험성 등을 고려해 가중인자로 반영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이번 교통사고처리기준을 시작으로 향후 국민생활 일반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범죄군에 대해 지속적으로 국민들의 법 감정에 부합하고 공정한 사건처리기준을 정립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경찰청은 음주운전 처벌 대상이 혈중알코올농도 0.03% 운전자까지 확대된 가운데 새 기준 시행일인 오는 25일부터 8월 24일까지 2개월간 음주운전 처벌 상향 기준에 따른 특별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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