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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평양, ‘부가가치세와 세금계산서’ 세미나 성료

2019-06-21 17:34:56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 20일 개최한 ‘부가가치세와 세금계산서’ 세미나에서 태평양 조세그룹 심규찬 변호사가 400여 명의 기업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발표하고 있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 20일 개최한 ‘부가가치세와 세금계산서’ 세미나에서 태평양 조세그룹 심규찬 변호사가 400여 명의 기업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발표하고 있다.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대표 변호사 김성진)이 20일 태평양 제1별관(강남구 테헤란로)에서 400여 명의 기업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부가가치세와 세금계산서’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태평양은 부가가치세 관련. 최근 제기된 쟁점과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례 및 관세 관청의 실무 정보를 살펴보고 기업들의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자 본 세미나를 마련했다.
특히 태평양 조세그룹은 최근 10여년간 대법원 재판연구관 조세팀장 출신들이 대거 소속돼 있어 대법원 판례의 의미와 경향 파악에 특출한 역량을 인정받고 있고, 역대 최대 규모의 법인세 소송 등 다수의 굵직한 조세사건으로 실력을 입증받았다.

태평양 김성진 대표변호사의 개회사로 시작된 이번 세미나는 총 3개의 발표로 이뤄졌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태평양 심규찬 변호사가 발표자로 나서 ‘부가가치세 판례의 최근 동향과 전망’을 주제로 발표했다.

심 변호사는 올 초 태평양에 합류한 대법원 재판연구관 조세팀장 출신으로, 조일영, 강석규 변호사와 함께 국내 최고의 조세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심 변호사는 부가가치세의 정의와 목적 등 기본사항부터 실제 판결시 과세 거래 판정 기준과 대법원 판결 분석까지 차례로 설명했다.

과세거래 판정에서 모호하게 여겨질 수 있는 부분까지 분명하게 짚으며 실무자 이해를 높였다. 나아가 ‘보충적 의사해석’에 따른 청구 인용, 외상매출금 채권을 무상소각 처리할 경우의 대손세액 공제 등에 관한 최근 판례 등을 소개하며 향후 전망까지 더해 기업 관계자들이 참고할 수 있는 유용한 방향성을 제시했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조세그룹 심규찬 변호사가 ‘부가가치세 판례의 최근 동향과 전망’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법무법인 태평양)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조세그룹 심규찬 변호사가 ‘부가가치세 판례의 최근 동향과 전망’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법무법인 태평양)

두 번째 세션에서는 △세무법인 제일티앤엠의 김용관 세무사가 발표자로 나서 ‘세금계산서의 중요성 및 수정 발급 사유와 절차’에 대해 발표했다.

국세청 근무, 세무서장 이력을 가진 김용관 세무사는 세금계산서의 의의와 목적 및 기능에 대한 설명을 비롯, 실제 세금계산서의 발급 시 중요 요소인 발급 의무자와 발급 시기, 발급 방법, 기재 사항 등에 대해 알기쉽게 설명했다.
또한 실무자들이 까다롭게 생각하는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 사유를 구분하여 정리하고 그 절차를 상세히 안내해 실무에 집중된 내용을 전달했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태평양 조무연 변호사가 ‘형사적 시각에서 본 세금계산서 거래’를 주제로 발표를 이어갔다.

조세 소송, 조세 심판 등 전심 불복업무 등의 전문가로 평가되는 조무연 변호사는, 형사사건 관점에서의 세금계산서 거래를 설명해 전문성을 드러냈다.

세금계산서 관련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범죄로 간주될 수 있는 사례들을 분석하고 법적 근거와 규정을 구분지어 자세히 설명했다. 또한 국세청 통고처분과 양형 기준에 대해 설명을 더해, 담당자들이 업무처리에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이해를 도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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