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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대한민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 인정…1심 부적합 각하

2019-06-20 15:24:24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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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중국에서 사채업을 하는 원고가 부동산개발업을 하던 중국인 부부에게 500만 위안을 대여하고 대한민국 제주도에 있던 피고 소유의 부동산과 차량에 대해 가압류결정을 받고 제주지법에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1심은 우리나라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소를 각하했다.

항소심은 1심판결을 취소하고 우리나라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을 인정했다.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다.
원고는 중국 천진시에 거주하는 중국 국적의 사람이고, 중국에서 사채업을 하고 있다.

피고들은 부부간으로서 중국 산동성 연대시에 거주하며 부동산개발사업을 하던 중국 국적의 사람들이고, 제주도에 거주하고 있다.

피고들은 부동산개발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중국에서 2009년 5월 24일부터 2011년 11월 25일까지 4차례에 걸쳐 원고로부터 500만 위안을 차용했다.

피고들이 중국 거주 당시 민사사건 또는 형사사건에 연루되는 등 더 이상 중국에서 거주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자 이와 관련된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서 2013년 3월 12일 대한민국에 입국한 뒤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14년 1월 18일 당시까지 제주도에 생활의 근거를 둔 채 자녀를 양육하면서 구입한 부동산에서 실제로 거주해 왔으며, 피고 남편 C 역시 2013년 7월 23일 중국으로 출국하기 전까지는 상당한 기간을 대한민국에서 거주하면서 함께 생계를 같이 해왔다.

원고 역시 이 사건 소 제기 당시를 전후해 대한민국에 입국했고,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상당한 기간을 대한민국에 거주하면서 향후 대한민국에서 영업활동을 수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원고는 피고 B가 제주도에서 구입한 부동산 및 자동차에 대해 제주지법에서 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원고는 제주지법에 피고들을 상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원금 500만 위안을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14년 10월 7일의 환율로 환산한 8억6445만원 및 이에 대한 약정이자 및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피고들은 “이 사건에 관하여 우리나라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되지 않아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했다.

1심(2014가합82)인 제주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유석동 부장판사)는 2014년 11월 13일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원고의 소를 각하했다.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이 사건에 관해 우리나라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재판부는 “원고의 주된 거주지는 중국 천진시로서, 이 사건에서 원고가 구하는 대여금의 의무이행지는 원고의 생활의 근거되는 곳으로서 원고의 주소인 중국 천진시라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대한민국 법원에는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으로도 토지관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외국에서 피고들에 대한 이행판결을 받은 후에도 민사집행법 제26조에 따라 집행판결을 받아 피고 B소유의 대한민국 내 부동산 등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법정지인 대한민국과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 사이의 실질적 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서 대한민국 내에 피고 B소유의 집행가능한 재산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대한민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그러자 원고는 항소했다.

항소심(제주2014나1166)인 광주고법 제주제1민사부(재판장 마용주 부장판사)는 2016년 7월 6일 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들은 연대해 원고에게 9억650만원(2015. 6. 8. 당시의 외국환시세) 및 이에 대한 2009년 6월 26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항소심은 결국 이 사건에 관해서는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을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그 이유로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들은 제1심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에 관한 주장 및 입증 활동을 계속해 왔고, 이에 따라 약 2년 6개월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대한민국 법원에서 이 사건의 본안에 관한 실질적인 변론과 심리가 이루어져 온 점, 대한민국 법원이 이 사건을 심리하더라도 피고들에게 현저히 불리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에 적용될 준거법이 중국법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소와 대한민국 법원과의 실질적 관련성을 부정하는 근거로 삼기에 부족한 점 등”을 들었다.

또 피고들이 차용금을 변제했다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들이 원고에게 일부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는 별개의 금융거래에 따른 차용금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배척했다.

피고들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상고심(2016다33752)인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19년 6월 13일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기각했다.

국제사법 제2조 제1항은 “법원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 이 경우 법원은 ‘실질적 관련’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실질적 관련’은 대한민국 법원이 재판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을 정당화할 정도로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과 관련성이 있는 것을 뜻한다.

민사소송법 제3조 본문은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라고 정한다. 따라서 당사자의 생활 근거가 되는 곳, 즉 생활관계의 중심적 장소가 토지관할권의 가장 일반적·보편적 발생근거라고 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2조는 “소는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한다.”라고 정하고 있는데, 원고에게 피고의 주소지 법원에 소를 제기하도록 하는 것이 관할 배분에서 당사자의 공평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국제재판관할에서도 피고의 주소지는 생활관계의 중심적 장소로서 중요한 고려요소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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